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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정)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9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약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오전 10시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은 8197만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54%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9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약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오전 10시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은 8197만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54%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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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기본원칙에 따라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가 많은 논란 끝에 내년 1월 거래분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논란 끝에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한 국내 거주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20%를 적용한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별 실명계좌를 은행으로부터 인증받아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별 매수·매도 거래 내역 및 선입·선출식 필요경비 산출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부 규정을 보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과 관련 소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과세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통상적인 증권 내지 금융상품과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가상(Virtual), 암호(Crypto), 분산(Decentralized)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에 대한 고민 없이 거래소나 투자자 책임 아래 알아서 소득을 신고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졸속이 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 이미지.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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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배당 및 잔여재산 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증권형 토큰은 금융투자상품과 다를 바 없다. 또 소득의 발생 원인이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대여(DeFi)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상자산 채굴 활동을 통한 획득, 타 가상자산과의 교환, 상품 및 서비스 지불수단으로 수취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거래소가 시스템 개발 요건 정의를 만들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2014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과 유사하게 매매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세율 단기 10~37%, 장기 0~20%)에 대해 과세하고, 이자 및 채굴 등은 일반 소득세로 구별하여 과세하고 있다.

둘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거래소간 이전은 물론,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진 개인간 거래(P2P)에 대한 추적과 취득가격 입증이 필요하다. 즉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의 정보까지 가상자산사업자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이 마련되고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현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 조차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가상자산의 소득 원천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매매 양도차익인데, 투자손실 과세이연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다. 연간 발생한 결산 투자이익 과세만 규정할 뿐, 한 해 결산하여 투자손실금이 남아있을 때, 이를 다음 해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고위험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에 있어 손실금 이연제도는 균형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장치다. 물론 이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자산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뜻은 아니다.

세금 신설은 납세자 누구나 싫어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려면 소득원천의 속성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 또 의도치 않은 탈세 범법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막연히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필자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

태그:#이용우,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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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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