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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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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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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을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이 발의되자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4일 환영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3일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또 학생인권법에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올해에도 각 지역에서 어김없이 학생들의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에 나온 '경남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17.1%, 고등학생 10.2%가 여전히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의 60%가 머리모양, 옷차림 등을 통한 개성 실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인권법은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뿐이다. 경남은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인권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 인권으로서 학생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의 공백이 방치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은 물론 교사의 무력감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며 "학생인권이 취약한 곳에서는 교사 역시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학생인권법을 통해 교사들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것'을 위해 애쓰며 스스로 괴롭히지 않기를, 하여 학교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태그:#학생인권법, #박주민 의원,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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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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