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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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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민간사업자의 천문학적 폭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를 강제수용해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일 도시개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민관합작 법인의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예방할 장치가 없어 비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총 사업비의 6%로 공동사업자 이윤율 제한)처럼 민간사업자의 이윤 상한선을 직접 규정하거나, 사업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간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개발이익은 주차장 등 생활SOC 설치·부담, 특별회계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활용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합작 법인에게 주어지는 특혜도 제한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과반 지분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게는 토지수용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민간사업자는 분양가를 높여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관합작 법인이 시행하는 토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상향하고 면제 및 감경 사유는 축소한다. 개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법 제정 당시 개발이익의 50%였지만, 현재는 최대 25%로 축소됐고, 면제 규정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국회 발의 법안을 고려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50만㎡ 이상 사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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