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경찰이 100억대가 넘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6명을 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최보현 대장)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통합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아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아무개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아무개 TV조선 기자를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인 배아무개 총경을 입건 조사했지만, 김씨에게 받은 금품액수가 크지 않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 총경이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이를 감찰에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김씨에게서 고급 수산물을 받고 친분있는 스님에게 수산물을 보내게 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품액수가 크지 않아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 김씨에게 벤츠 S클래스를 빌려 탄 의혹이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은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박영수 전 특검 혐의 인정된다 판단

경찰은 박 전 특검의 '고가차량 무상 대여' 관련, 본인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아무개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포르쉐 렌터카 논란과 관련, 250만 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의 회신과 박 전 특검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박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은 명품지갑,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방현 부부장검사 역시 지갑 판매처,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을 확인해 송치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부장검사가 김아무개 건국대 전 이사장과 골프 회동을 하며 옵티머스 사건 무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수사가 "여권·정권의 공작"이라며 "중고 골프채 아이언 세트만 빌려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 대해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지난해 6월 새 골프채를 구입해 이 전 논설위원에게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가 김씨에게 고급 수산물과 아우디·K7 중고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확인이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이아무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정아무개 TV조선 기자는 김씨로부터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는 등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송치됐다.

한편,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의 제안을 받고 86억 원을 투자한 최대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

태그:#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 #이동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