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2 09:42최종 업데이트 21.07.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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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이전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농민과 노회찬 ③에서 이어집니다) 

고 백남기 농민 장례식 민주사회장으로 엄수

2016년 11월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장례식이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317일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숨을 거둔지 41일 만이었다. 장례 행사는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치러진 명동성당에서의 장례미사와, 종로 르미에르 빌딩 앞 노제, 광화문 광장에서의 영결식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야 3당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백남기 농민 영결식,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수많은 시민이 2016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책임자를 처발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영결식에 참석한 노회찬은 블로그('노회찬의 공감로그')에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영결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처럼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살인적인 물대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역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부터 비선 실세와 청와대 인사들을 앞세워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것까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영결식이 끝난 뒤 바로 이어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및 행진에 노회찬은 함께 했다. 광화문광장 인근인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중고생 1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노회찬은 분노한 시민들,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외쳤다.
 

2016년 11월 6일 백남기 농민 영결식 이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 노회찬재단

  

2016년 11월 6일 백남기 농민 영결식 이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 노회찬재단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
: "집회·시위 현장서 가장 중요한 경찰 역할은 평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촉진"


2017년 9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에 동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별 무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보도자료, 2017.9.21.).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검찰도 박영수 특검팀 출신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등 수사팀 수뇌부가 교체된 이후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다시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연합뉴스, 2017.10.17.).

10월 17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하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등 경찰 지휘부와 살수요원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 발생 700일, 23개월여 만에야 검찰 차원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다.

뒤늦게나마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묻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꼽히지만, 과잉진압에 최종 책임이 있는 강신명을 서면조사만 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미흡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당일 본청 상황실에서 집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으므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경무관급 이상의 구체적 증언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이 당일 경비국장, 정보국장 등과 수시로 이야기 나누며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강조했다(한겨레, 2017.10.18.).

2017년 10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은 검찰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은 공개적으로 "사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2017년 10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현장. ⓒ 노회찬의 공감로그

   
- 노회찬)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시위 도중 쓰러졌고, 2016년 9월 25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늦게라도 엄정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나마 우리 사회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딛고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백남기 농민 사망 후에 검찰에서는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자를 부검하겠다면서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에 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 윤석열) "수사가 장기화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노회찬)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겁니까?"
- 윤석열) "개인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 노회찬) "공식적 사과는 아닙니까?"
- 윤석열) "사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2018년 3월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노회찬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법인이냐? 이익집단이냐?"고 물은 뒤,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변협의 입장발표는 0건!"임을 지적하면서 "공익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령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각종 권한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입장발표도 하지 않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인권을 옹호하는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반대 삭발식'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익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변협이 인권을 옹호하는 공익법인이 아닌 이익집단이 되어선 안 된다."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는 위헌"
 

2020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2018년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발표를 통해 경찰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집회금지 통고, 차벽 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 등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백남기 농민은 이런 과잉 진압과정에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제4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의 직사 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이었다.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4개월여 만이었다.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했다.
 
"백남기씨가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백남기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직사살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당시 백남기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지시해 백남기 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13초 동안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백남기 씨는 상해를 입고 숨졌다. 직사살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남기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마무리하며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감형... 이런 사례가 없다"


2002년 대선자금 재판이 한창이던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동건) 국정감사장, 국회 법사위원 노회찬(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이 사자후를 터뜨렸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차떼기'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을 상당히 상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돈을 건넨 사람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관대한 처벌의 사유가 '3선 국회의원이고 고령이며 전과가 없다'고 밝히는데, 3선이면 감형 사유입니까. 만약 6선이면 형들 더 감할 수 있습니까? 서정우 변호사 경우에는 감형사유가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의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년간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이 감형사유입니다.

저는 많은 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건 법원장의 답은 이랬다.

"평등해야 하는데, 노 의원님이 평등하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양형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노회찬은 "앞으로는 만명이 아니라 4000만 국민이 평등하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萬人)이 평등해야 하는데, 과연 평등한가? 나는 '만명'(萬名)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공직에 있었으면 더 큰 책임과 명예를 가져야 함에도, 이러한 사유가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법원이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도 평등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서 김동건 법원장(사진 오른쪽)에게 질문하는 노회찬(왼쪽). ⓒ 오마이뉴스

  
'농부 강기갑', "님이 가시는 새로운 세상길에 평화와 안식이..."

2018년 1월 28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 정의당 개헌 시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헌 시안은 농민헌법운동본부 농민헌법 제안을 반영하여 제121조에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 식량주권 및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을 위한 지원, 적정한 소득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명시하였다.

정의당 개헌시안 121조의 내용은 이러했다.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 정의당 개헌 시안 발표 기자회견 ⓒ 노회찬재단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 정의당 개헌 시안 ⓒ 노회찬재단

 
제121조 ⓵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⓶ 국가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⓷ 국가는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체계를 촉진하고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소득과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⓸ 국가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식량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공동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의 자조조직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오늘의 기록 이야기 <농민과 노회찬>을, 오랜 길동무였던 '농부 강기갑'이 "진보정치의 영원한 동지요 벗"이자 "노동자, 농민, 서민의 동반자"였던 노회찬에게 보내는 추모의 글로 마친다. 
 
소수정당의 설움과 한계가 사무치던 와중에 들이닥친 분열된 진보의 아픔을 처절히 절감하며 새롭게 탄생시킨 통합진보당의 재분열 속에서도 진보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돌비정 암석의 험한 산 일구듯 진보정당의 농토를 일구어 그 존재와 가치를 안간힘으로 키워내신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대표님! 이젠 모든 것 내려놓고 고이 가시어 평안하소서!

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어 그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기하신 진보정당 진보정치 진보의 삶 앞에 전국의 당원들이 행렬 짓고 있습니다.

오직 당만을 생각하고 당만을 위한 마음으로 결행하신 바보 같은 결심, 바보 같은 인생 종착역으로 진보·보수의 벽이 없어지고 여야의 벽이 무너지는 추모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영원한 동지요 벗이며 님이십니다.
당신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동반자이십니다.
님이 가시는 새로운 세상길에 평화와 안식의 축원을 드립니다.
- 2018년 7월 25일 강기갑 드림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다음 기사 '노동자와 노회찬'은 7월 6일, 9일, 13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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