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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A안마수련원(아래 A수련원)에서 수련원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련원 측이 한 달여를 피해자·가해자의 임시분리 외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수련원은 <오마이뉴스>의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A수련원은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1974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곳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복지부가 인가한 안마수련원에서 2년 간의 안마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B씨(30대)는 지난 5월 12일 같은 반 수련원생인 C씨(60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날 안마 실습은 목·어깨·등 상반신이었지만, C씨는 B씨의 하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14일, B씨는 수련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의 사과와 수업 분리·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담임 교사가 임시로 C씨와 안마실습 조를 분리해 편성했을 뿐이다. A수련원은 성추행·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마이뉴스>에 "담임 선생님의 임시 조 편성은 아무 소용없는 조치다. 수련원은 공간이 협소해서 언제든 C씨를 마주칠 수 밖에 없다"면서 "복도에서 C씨의 목소리만 들려도 몸이 떨린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랐다...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서 난감"

수련생들은 평소 A수련원 관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지난 3월에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시각장애인 D씨에게 "왜 전화번호를 알려줬느냐"면서 "웃으며 전화를 받은 게 문제"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D씨(30대)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같은 반 E씨(40대)가 새벽에 여러 개의 카톡을 보내고, 답이 없으니 전화해서 계속 등산을 가자고 해 너무 무서웠다"면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담임교사가 '전화번호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수련원은 <오마이뉴스>의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만인 22일 가해자인 C씨의 성추행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A수련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랐다. C씨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서 난감한 상황이었다"면서 "22일에 회의를 열고 수련원이 직접 C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A수련원을 관리하는 협회 관계자는 "수련원이 B씨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B씨와 D씨 사건 모두 협회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수련원 관계자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면 인사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수련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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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과 그 삶에 맞서 분투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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