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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청 전경.
ⓒ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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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공무원은 재택근무나 공가를 권고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은 출근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함양에서는 최근 한 초등학교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차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진단검사 결과 학생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함양군은 해당 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군청 공무원에 대해 '공가' 내지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의 오류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감염예방 차원에서 내린 조치로 보인다. 4월 1일 현재 10여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그런데 함양군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출근하도록 했다.

한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들은 자녀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뒤 재택근무 등을 받았다. 우리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다행히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에 따라 가족이 음성으로 나와도 공가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며 "업무상 재택근무할 수 없는 공무원은 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직에 대해 그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했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업무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결원도 생겨서 하는 수 없이 출근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태그:#코로나19,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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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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