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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위기관리참모훈련(위기관리연습의 변형)은 8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연습에 앞서 국지도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위기관리 성격의 훈련이다.

대다수 언론의 보도와 세간의 이목을 비켜간 이 훈련이 중요한 것은 2019년 8월에 실시된 한미연합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환수 후 위기관리권을 한국과 미국 어느 쪽이 행사할지를 놓고 심한 갈등이 야기된 데다 직후에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아래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그 향배에 따라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작전통제권과 한국의 위기시, 전시 상황에 미칠 파장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위기관리권을 행사하고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향후 한국이 직면할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적 난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란
 
지난 2월 3일,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지난 2월 3일,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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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란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한미동맹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한국 합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020.11.3.)로 전시 이전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다. "여기에는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사 간 첩보 교환으로부터 … 지휘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한미연합에 의한 체계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있다."(국방백서 1999).

한미간 위기관리에 관한 문서는 "1994년에 관련 약정을, 1995년 5월에는 세부 시행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1998년 4월에는 연합위기관리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합의각서('한국 합참과 유엔사/한미연합사 간 연합위기관리에 관한 MOA', 국방조약집)로 체결"(국방백서 1999)됐다. 이 합의각서는 제31차 한미안보협의회의(1999.11.23.)에서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라는 명칭으로 다시 체결(경향신문, 1999.11.24.)됐다. 이전의 한미군간의 합의가 국방장관간 합의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2.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두 차례 개정과 최근 미국의 재개정 압박

체결 이후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됐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다시 위기관리의 대상과 범주를 현행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 확장하는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재개정을 요구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전의 두 차례의 개정이 위기관리 대상과 범주를 한반도로 국한시켰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 요구는 미국 등 한반도 역외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30일, 미대사관 앞에서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폐기! 2019년 10월 30일, 미대사관 앞에서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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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당국 간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논의는 이미 2019년 10월에 시작됐다. 당시 언론들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19.11.15.)의 개최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이후 시행될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개정하기 위한 한미간 첫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미국은 "연합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규정한 문구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경향신문, 2019.10.29.). 나아가 한미 군 당국은 "(개정) 초안을 만드는 중"(국민일보, 2019.10.29.)이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논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은 이에 엄중히(?) 항의했으며, 국가정보원이 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 당국이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그만큼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론 보도 때문인지 당시 개정 논의는 일단 수면하로 잠복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2019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관련 사안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에는 한미가 개정 초안에 합의했다는 보도(한국일보, 2020.6.10.)가 나오고,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20.10.14.)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2020년 말까지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공동성명 11항)에 공식 합의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종 수락 과정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이 미칠 파장

그러나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미연합으로 관리·대응해야 할 위기 대상과 범주가 남한 방어를 넘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로까지 확장됨으로써 미국은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한국군의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행사하려 하거나 돌려주더라도 핵심 권한은 자신들의 손에 남겨둠으로써 환수된 한국군 위기관리 권한과 전작권을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 그 정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오마이뉴스, 2021.2.17.) 참조)

또한 위기관리 대상 지역이 오키나와와 괌 등 태평양상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포함하게 되고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며 심지어는 호르무즈와 중동지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적용되고 해외미군의 작전이 이뤄지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한국과 한국군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국방상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①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이 위기관리권 환수와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무엇보다도 이를 근거로 미국이 전작권 환수 후에도 위기관리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고 함으로써 미래연합사(한미연합사 후신) 사령관을 맡게 될 한국군 4성 장군이 위기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나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주한미군 장성)이 위기관리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미 합의에 따라서는 미국이 정해놓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기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의 위기관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동안에도 한미 국방 당국은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데프콘(DEFCON, 방어준비태세) 발동 등 위기대응조치를 둘러싸고 적잖게 갈등을 빚어왔다. 한미연합 위기대응조치는 데프콘4(정전시)→데프콘3(위기 발생, 장병 휴가 외출 금지, 즉각 출동 준비)→데프콘2(위기 격화, 동원령 선포, 개인 탄약 지급, 부대 편제 인원 100% 충원)→데프콘1(전시 전환, 게엄령 선포) 순으로 발령되며, 데프콘3부터 전시로 간주돼 위기관리 권이 한국 합참의장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 한미연합사 창설(1978년) 이전에는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미국은 청와대 기습 사건(1968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등 남북이 직접 관련된 위기에는 위기를 해소하는 쪽으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1968년), EC-121기 격추 사건(1969년),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년) 등 북미가 직접 관련된 위기에는 위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해를 앞세웠다.
 
평통사 회원들이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청와대 분수대 앞 평통사 회원들이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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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후 다시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는 데 따라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남한의 이해를 배제하고 미국의 이해 위주로 위기조치(위기 확장 쪽으로)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기조치관리관으로서의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이 태평양 미군기지나 미 본토를 공격할 징후를 포착했을 경우 위기관리에 실패해 북한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체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전계획 5027-98 이후, 특히 최근의 작전계획 5015가 대북 선제공격을 공개 표방할 정도로 초공세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유엔군사령관이 위기 해소보다는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높인다.

나아가 위기가 비화돼 전시로 돌입하면 미국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 무기체계보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반영한 작전계획과 전작권 행사를 통해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방어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반도 위기 발생시 미래연합사의 위기대응조치는 남한 방어를 위한 징후 포착과 위기 식별·평가 및 대책 수립과 시행보다는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징후 포착과 위기 식별·평가 및 대책 수립과 시행에 중심을 두게 되어 남한 방어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된다는 것은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노골적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 장착이 예정돼 있는 한국의 이지스함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 및 집단자위권 행사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과 주일미군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 자위대와 적기지(북한)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일본 수구세력의 뒤를 이어 이제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방어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던 전작권 환수 후 유엔군사령관의 위기관리 권한 행사 여부는 이제 더욱 첨예한 한미간 갈등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독자적인 위기관리권 행사로 남한 방어를 위한 위기대응조치를 수립, 시행해야 하는 한국군에 반해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위기대응조치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한미군으로서는 이 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길 수는 없을 것이며, 이를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편 미국 방어 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위기대응조치 수립·시행 전 과정을 주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벌일 때 당시 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돼 전시로 전환할 때 유엔사의 지휘 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위기가 발생해 전시 전환에 이르는 시기에 유엔군사령관의 위기관리권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에이브럼스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연습(2019.8.) 과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고집해 그의 지휘 하에 위기관리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를 통해 위기관리권을 행사하려는 주한미군의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18.10.)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채택한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이후 체결된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개정 약정(TOR-R)'에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시 권한을 명문화해 줬다고 한다(이데일리, 2019.9.4.).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유엔사가 한미연합사에 대해 갖고 있던 "정전사무 이행에 관한 권한" - 국방부가 발표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 공식 입장(2019.9.4.) - 이상의 권한을 부여해준 것으로,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렇듯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위기관리권과 전작권 환수가 무력화되거나 빈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남북, 북미 위기가 중첩돼 위기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대북 선제공격과 같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뿌리째 뽑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반도 위기 발생과 이의 전쟁으로의 비화를 막기 위해서, 아울러 남한 방어가 미국 방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전작권 못잖게 위기관리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가 절박하다.

②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이 동북아 위기와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다음으로 미중 위기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로 완벽하게 전락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 분쟁과 동·남중국해 등 미국의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될 수도 있어 한중관계가 군사적 대결과 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 군사적 포위와 대결을 위해서 둘도 없는 지정학적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중 위기 시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중국 주요 해군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북해함대(청도)에 대한 봉쇄와 동·남중국해로의 중국 해군 전력의 기동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공군과 육군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미국을 겨냥한 동북부 ICBM 기지를 전투기와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다. 이에 장거리 공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한 한국군의 F-35/F-15K, 함대지/잠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한 대형 구축함과 중형 잠수함,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이 대중 군사적 견제에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중거리 핵미사일협정(INF)탈퇴는 유지하려는 것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일본 등에 배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중 군사적 포위와 미중 위기 시주로 공세전력으로 무장한 한국군을 주로 방어전력으로 무장하고 평화헌법 9조(교전권 부정)의 구속을 받는 자위대보다 훨씬 유용한 전력으로 간주할 것이다.

또한 양안(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간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2006.1.19.)해줬고, 이를 전후해 주한미군 2사단의 3600명과 헌병 70명 등 이, 2008년에는 AH-64D 대형 공격용 헬기 1개 대대가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파견된 바 있다. 이제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과 '미국 유사'를 명분삼아 주한미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고 양안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되는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 정찰기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12km를 정찰 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 대만해협 출격"이라는 보도(연합뉴스, 2021.2.3.) 내용은 주한미군이 한미 합의(양안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를 어기고 노골적으로 양안지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나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하겠다.

중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은 이제 F-35, 제2 사드 레이더, 중거리 미사일 등의 배치
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며, 소성리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해 중국의 ICBM을 조기, 탐지하는 것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은 주한미군을 남한 붙박이 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동군화하여 중국 견제와 한반도 역외 분쟁에 동원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함의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유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면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뒤를 이어 역외 기동군으로 변모하는 것도 필연이다. 이제 평택 미군기지는 이미 한반도 역외 기동군으로 된 주한미군과 역외 기동군으로 변모해 갈 한국군의 거점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는 그 지휘부가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한 송영무, 매티스 한미 국방장관 간 양해각서(2017.10.27.)를 깨고 이를 평택미군기지 내로 가져가는 것도 한국군의 역내외 작전에 대한 통제를 미국의 군사지휘구조체계 내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연관돼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어 미중 위기 시 한국군이 대중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중 위기와 전쟁이 한중 위기와 전쟁으로 비화되어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기지를 비롯해 남한의 미군·한국군 기지들이 중국의 (핵)공격을 받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남한이 북한 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가히 국가적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을 막고 위기관리 권한과 전작권을 전면 환수해야 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다음 기사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③-하'로 이어집니다(바로 읽기 클릭).

[관련 기사]
[고언②] 트럼프 뛰어넘는 바이든의 탐욕 http://omn.kr/1s6n8
[고언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 http://omn.kr/1s3ka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고영대는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005)의 저자입니다. 이 기사는 3월 중순 발간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 월간소식지(평화누리통일누리)에도 실립니다.


태그:#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아태기동군, #한미동맹 위기관리합의각서, #인도태평양전략, #합참 유엔사 연합사 약정(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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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사드철거...성역화된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있는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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