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5월 27일 1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모습이다.
▲ 발족식 지난 5월 27일 1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모습이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장에서 10일 또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망하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60대(화물차 운전기사) 외주업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안전장치 없이 2톤이 넘는 스크루(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를 홀로 결박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일려지고 있다. 부두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중 2톤가량의 기계를 결박하다, 기계가 굴러 떨어져 덮쳤다. 사망한 노동자는 스크류 기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일제히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은 1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결국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당시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복잡한 고용구조가 만들어내 참극"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13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11일 성명을 통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 14명이 기소되었으나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그들은 위험을 계속 방치하고 안전을 무시하며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사업자 등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쓰는 사이에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원청인 태안화력이 책임지고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와 반복되는 재해에 엄중하게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도 11일 성명을 통해 "'김용균이 하지말라는 일을 했다가 사고가 났다'던 한국서부발전은 이제 또 '특수고용노동자가 스크류를 결박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사고가 났다'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유지되는 한, 왜곡된 고용구조가 유지되는 한, 작업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한 지금 같은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라며 "더불어 원청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통해 작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꾸게 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7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중대 산업 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도 지난 5월 27일 130여 개 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해 전태일 3법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정에 박차를 하고 있다.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7명 노동자가 출근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9월 한 달간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