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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거제지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산업재해 은폐의혹 철저한 조사와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거제지부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산업재해 은폐의혹 철저한 조사와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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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강화해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양대 조선소가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인원수가 원청 인원수보다 2배 이상 많고, 더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데도 산재신청 건수는 원청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거제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산업재해 신고 건수는 모두 210건으로 이 가운데 하청은 47건으로 원청163건의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원수는 오히려 하청이 2만1550명으로 원청 9105명보다 훨씬 많았다.

2018년에도 총 180건 중 원청이 129건, 하청이 51건으로 원‧하청 비율이 2.5:1로 조사됐다.

지난해 삼성중공업 산재신고 원청 163건, 하청 47건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 산재신청 516건 가운데 하청이 161건, 원청이 355건으로 집게됐다. 원청의 산재신청 건수가 하청보다 2.2배 많았지만 인원수는 원청이 9338명, 하청이 1만9096명으로 하청 노동자가 2배 이상 많았다. 2018년에도 총 400건 중 원청이 280건, 하청이 120건으로 나타났다.

하청이 인원수가 많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산재 건수는 턱없이 적다는 게 은폐 의혹이 있다는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어렵게 산재 신고가 돼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노동부에 신고된 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중,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가했다. 2018년과 2019년을 통틀어 삼성중공업은 205건 중 102건, 대우조선해양은 256건 중 130건만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은폐되지 않고 제대로 보고돼야 하며 산재노동자들이 맘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는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행위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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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집회...책임자 처벌‧대책 마련 촉구

이와 관련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업재해 은폐의혹 철저한 조사와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인원수가 2배 이상 많고,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데도 산재신청 건수는 원청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산재 은폐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런 산재신고 결과를 "비상식적"이라고 진단하며, 산재 은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12일 대우조선 사내 하청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업체 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이 재해자를 개인차량으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사진 왼쪽)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사진 왼쪽)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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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노동부 감독 피하려… 불이익 빌미로 공상 강요가 원인 주장

특히 민주노총 거제지역본부는 "회사가 산재 보험료 인상 및 노동부 감독 등을 피하려고 재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빌미로 공상을 강요하거나, 충분한 요양 기간이 필요함에도 복귀를 재촉하는 사례들이 조사됐다. 산재 은폐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재해자가 권리를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산재은폐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잘 감추고 숨길수록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삼성중공업이 약 670억원, 대우조선해양이 약 513억원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노동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범죄수익'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통계만 보고 산재가 적으니까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몇 십 년째 반복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3년이 넘어 가는데 이런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법원이 사업주를 가볍게 처벌해 사실상 산업재해 발생을 방조하는 격"이라며 "더 이상의 참사를 막으려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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