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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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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사업자의 96%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결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74만3000곳(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곳(74.8%)이고,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곳(21.2%)이다. 올해 상반기에 비해 영세가맹점은 2만6000곳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1만6000곳 증가했다. 

연 매출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각각 1.3%, 1.0%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각각 1.4%와 1.1%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1.6%, 체크카드는 1.3%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여신협)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카드가맹점은 여신협 콜센터(02-2100-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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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 떨어진 자영업자, 평균 25만원 돌려 받는다

또 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새롭게 카드가맹점이 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 이달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해당 사업자는 각 카드사에서 9월1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9월10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환급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0만6000곳으로, 이 가운데 95.9%인 19만7000곳이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 체크 120억원)이다.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태그:#카드수수료, #신용카드, #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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