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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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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 서울 시내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가격(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2018년 서울 지역 5개 행정동(이태원,한남,성북,삼성,논현)에 있는 초고가 단독주택(1채당 평균 공시가격 73억) 15곳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땅값, 공시가격은 주택과 땅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분되고, 15개 단독주택 중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자택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7년 이후 공시지가보다 평균 7%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만 산정한 공시지가는 3.3㎡당 평균 1350만 원이었지만, 건물(주택)과 토지를 합한 공시가격은 1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3.3㎡당 100만원 높은 것이다.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지난 2010년이다. 지난 2010년 초고가단독주택의 3.3㎡당 공시지가는 1140만 원이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1050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12% 낮게 책정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선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2005년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해 땅과 건물을 합산해 공시가격을 책정했다"며 "그런데 공시가격제 도입 이후 땅값이 100억이면 집값이 120억이 돼야 하는데, 집값은 70억이 돼 버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공무원들이 실수로 가격을 잘못 매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 조사 대상 모든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었다"며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땅값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매겨지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특혜를 받아왔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단독주택 한 채가 지난 14년간 부담한 보유세는 평균 4억 5000만 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공시가격제도 도입되기 이전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쳐 세금을 매길 경우 고가주택 1채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평균 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땅과 주택을 합산해 가격을 책정하는 공시가격제도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특혜로 이어진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부자들은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며 "공시가격제 도입 이후 아파트 소유자들은 과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은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년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년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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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단독주택, #공시지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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