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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의 모습.
 투표소의 모습.
ⓒ Scan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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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때문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이미 여러 석의 결원이 발생했는데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의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의원들을 이번에 선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34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스웨덴 선거제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 Melker Dahlstrand/스웨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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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선거 시스템

스웨덴의 총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여기서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정치인)은 이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에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소 4%를 득표한 정당들의 국회 의석수가 거의 정확히 득표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스웨덴 선거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29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인구에 비례해 의석수가 배분되고 각 선거구에서 정해진 의석수 만큼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선거구마다 의석을 배분하는 공식은 다소 복잡한데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수당에 유리하게 의석배분이 됩니다. 각 선거구의 의석수는 많은 곳은 30석 이상이지만 적은 곳은 최소 2석에서 4~6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선거구에서 소수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래서 마련된 보완책이 '평평하게 고르게 한다'는 뜻이 담긴 utjämningsmandat인데, 어느 한 정당이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전국 득표율로 계산한 의석수보다 많다면 이 정당에서 획득한 의석 중 우선순위에서 하위의 의석은 무효가 되고,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이 전국 득표율로 계산한 의석수보다 적은 정당(대부분 소수당)에게 이 의석이 배분됩니다. (참조: Utjämningsmandat는 독일의회에서는 Ausgleichmandat라고 하는데 말의 뜻은 같지만 적용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349석의 국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국회의장이 총리(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총리는 국회재적인원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선출이 되고 (후보자의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은 세 차례 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네 차례 모두 불발이 되면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새 총리의 재량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총리는 새 정부의 구성원들(장관들)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새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스테판 뢰벤(앞줄 가운데) 내각. 사회민주당과 환경당(녹색당) 연립정부. 뢰벤 총리 왼쪽이 부총리 이사벨라 뢰빈(녹색당), 오른쪽은 재무장관 막달레나 안더손(사민당). 이들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장관직 수행을 위해 임시로 국회를 떠나있고, 문화장관 알리스 바 쿵케(앞줄 맨 왼쪽, 녹색당) 처럼 원외에서 발탁된 인물들도 있다.
 스테판 뢰벤(앞줄 가운데) 내각. 사회민주당과 환경당(녹색당) 연립정부. 뢰벤 총리 왼쪽이 부총리 이사벨라 뢰빈(녹색당), 오른쪽은 재무장관 막달레나 안더손(사민당). 이들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장관직 수행을 위해 임시로 국회를 떠나있고, 문화장관 알리스 바 쿵케(앞줄 맨 왼쪽, 녹색당) 처럼 원외에서 발탁된 인물들도 있다.
ⓒ Ninni Andersson/Reg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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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안더스 위게만(사민당)은 스톡홀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내무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의석은 같은 선거구 대체자(ersättare) 1순위인 라벤 레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안더스 위게만은 2017년에 내무장관에서 물러나고 국회로 돌아옵니다. 그 후임인 모르간 요한손은 남스코네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는데 그가 내무장관으로 발탁되자 같은 선거구에서 대체자 명단 1순위인 마리안 페터손이 그의 의석을 물려받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안더스 위게만이나 모르간 요한손은 자신의 의석을 잠정적으로 떠난 것이고, 그 사유(장관직 수행)가 없어지면 다시 자신의 의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녹색당의 오사 롬손은 아예 국회를 떠난 예에 속합니다. 오사의 의석은 페르닐라 스톨함마가 이어 받았습니다.

대체자는 별도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명부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후보자의 차순위자가 자동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1,2,3번 후보자를 당선시켰다면 4,5,6번 후보자는 대체자로 선출되는 식입니다.

18세 이상 참정권, 저녁 8시까지의 투표시간, 일요일인 선거일, 100% 비례대표 선출, 결원을 대비한 대체자 제도 등, 한국의 선거제도에 적용하고 싶은 제도가 스웨덴에는 많이 있습니다.


태그:#스웨덴, #선거제도, #보궐선거,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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