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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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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으로 포경이 금지된 고래가 공공연히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때 우리나라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울산 장생포를 중심으로 고래고기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법 포획을 유발하고 있다.

이같은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판매의 근원에는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고래고기산업이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움직이는 것은 소위 몇 몇 '큰손'이라는 것은 울산지역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다. (관련기사 : '멸종위기' 고래 불법 유통, 왜 끊이지 않을까)

특히 이들 큰손들은 고래고기를 판매해 축적한 막강한 자본력으로 정관계에까지 손을 뻐쳐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권력자들이 고래고기를 선호한다는 것도 여러 매체의 보도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고래 불법 유통의 근원이 되는 큰손들이 이번에는 뿌리 뽑힐 위기에 처했다. 경찰이 근래 보기 드물게 제대로 된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법 고래 유통 수사는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고래고기 27톤(시가 40억원) 중 21톤(30억 호가)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 수십억대 고래고기 되돌려준 검찰, 환경단체가 경찰에 고발)

거대한 고래고기 시장에서 막대한 부 축적, 그 돈은 어디로 가나

장생포가 있는 울산 남구를 고래의 도시라고 한다. 장생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세계적 문화재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 각종 고래와 고래잡이 하는 선사인들이 새겨져 있는 것도 고래도시답다.

하지만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고래잡이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고래잡이는 불법이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래고기의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매년 불법 고래고기 유통이 적발되지만 그 근원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25일,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검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적발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는데, 이는 밍크고래 27톤으로 시가 40억 원 상당에 해당된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압수한 고래고기를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검찰이 당시 업자들에게 압수한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준 사실이 환경단체 등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검찰로부터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업자를 지난 1일 구속하고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래고기 시장의 큰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구속된 업주는 고래유통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 업주의 금융계좌와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뒷배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현재 울산경찰청장이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황운하 청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고래고기 불법 유통의 큰손과 뒷배가 드러나고 뿌리 뽑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향후 불법 고래유통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터닝포인터로 여겨진다.


태그:#고래고기, #장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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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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