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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업체는 헌법(33조) 규정에 따라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파업)이 제한받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노회찬·김종대·서형수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방산업체의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을 일으켜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특성상 일정이 지연될수록 예산 손실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시에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구체적인 쟁의행위가 갖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과연 타당한 일인지 되돌아볼 때"라 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때, 신명이 나 더 좋은 방산제품을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했다.

노회찬, 김종대, 서형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 3권 실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회찬, 김종대, 서형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 3권 실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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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은 "사업장의 방산노동자와 민수노동자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일부 사업장은 이를 악용하여 노조 해체 수단으로 삼는 등 현장에서 갖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게 침해받아 왔던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강조했다.

서형수 의원은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방산업체 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다"며 "헌법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쟁의에 대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노동3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건전한 노사 공존이 가능해져야 나라 안팎으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단지 군수물품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범죄자가 되는 이 현실을 이제는 뜯어 고쳐야 한다"며 "방위산업체에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은 구시대적 유물이며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라 했다.

헌법과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주요방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아예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노동3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된다"고다.

김 변호사는 "헌법(33조)의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쟁의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전면적 제한이 아닌 일부 제한임을 명시하여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장, 윤종균 금속노조 삼성(한화)테크윈지회장, 한재관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토론했다.


태그:#방산업체, #노동3권, #노회찬, #김종대, #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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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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