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광산 부지 복구 문제를 놓고 강정리 주민과 관련 업체 및 청양군의 3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정리 주민들은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석면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폐암과 같은 질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석면광산부지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폐쇄하고 산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선 강정리 대책위 공동대표에 따르면 ㅂ환경은 지난 2001년 석면광산 폐기물 관련 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폐석면광산의 폐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강정리 주민들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광산이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 2013년 9월 첫 집회를 시작으로, ㅂ환경과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강정리 주민들은 강정리 폐석면 광산 부지(산지)에 나무를 심고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ㅂ환경은 산지복구 계획에 따라 현장을 순환토사로 복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는 청양군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한 산지 복구를 언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정리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청양군이 폐석면 광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상석 강정리 특위(강정리 석면폐기물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아래 특별위원회) 위원은 "산지 복구를 법대로 제대로 처리해 놓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충남도와 청양군은 산지 복구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석 위원은 이어 "청양군은 산지복구가 70%정도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나 보고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과 특별위원회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정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ㅂ환경이 순환토사를 사용해 산지복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강정리 대책위와 특별위원회는 이날 "충남도지사(안희정)가 청양군수에 대해 4건의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특별위원회가 언급한 '4가지 직무이행' 명령에는 ㅂ환경이 건설폐기물(순환골재)을 허용치 이상 보관하고 있는 문제, 산지의 순환토사 매립 문제, 주변 농지 훼손 문제, 산지 내 웅덩이 부분에 매립된 순환 토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ㅂ환경이 산지복구를 명분으로 위법하게 순환토사를 매립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ㅂ환경은 산지복구 명목으로 파묻은 순환토사의 양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선 공동대표는 "순환토사에 석면 함유량이 1%에 미치지 못하면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환경부는 토양에서 극소량의 석면이 나와도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ㅂ환경의 사업은 당연히 불허되어야 하고, 산지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정리 석면광산 반명 2km이내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명의 석면 피해자가 발생했다.
단체는 "이들 중 사망자는 7명, 생존자는 6명이다. 석면노출은 환경성 11명이고, 직업성이 2명"이라며 "질환별로는 중피종 1명, 석면폐암 2명, 석면폐 9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