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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기재함으로서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본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에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있다.

만약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수뢰액이 1억 원이 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재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마다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로 규정했다. 민변은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판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민변은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을 통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댜.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후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미디어오늘, 바꿈 홈페이지에 기재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성명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하야, #탄핵,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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