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를 원안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한 이후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의 항의는 물론이고 울산, 부산 등 전국 많은 지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단'도 이번 결정과 관련, 지난 25일 오후 서울의 종로와 대학로, 인사동 일대를 돌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3번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아주 졸속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를 외쳤다.
33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를 주도한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의 박문수 신부와 서강대 교수인 조현철 신부 등은 이날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 참가한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부산과 경남, 천안, 수원 등지에서 참가한 50여 명의 신부와 수사, 수녀, 신자 등과 초록교육연대 회원 등의 참여단체 회원들과 도심을 걸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은 5천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임기를 1주일 앞둔 원안위원들이 표결을 통하여 7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도 나기전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은 불법이와 관련하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결정에 항의하였고, 탈핵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는 '태양의 학교'도 성명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 최종 완공되면 총 30기의 원전 중 10기 씩이나 고리 원전(부산, 울산) 부지에 집중 된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 건설허가 전에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등으로 273억 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건설자재와 주요 기자재 총 61건, 1조 780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신고리 5·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최소 32~43km 떨어져야하나 이번 심의에서 4km로 정한 것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TID14844) 규정의 위반이다. 서울도 지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고리 원전은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살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30km 이내의 16만명에 비하면 우리의 위험은 매우 큰 상황이다.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역시 초대형 원전밀집단지 역시 무엇보다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신고리 5,6기 건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이와 관련하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민태 교사에 의하면 울산에서는 지난 23일 울산시청을 인간띠 잇기를 하여 울산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할 것을 촉구하였고, 24일에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에 붙이지자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민태 교사는 "현재도 고리와 월성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어 울산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원전 밀집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결정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