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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외에도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 교육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부, 여수 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 진보연대에서 함께 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외에도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 교육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부, 여수 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 진보연대에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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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김현주 대표, 아래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7월 초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제근로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요청되고 있다.

전남지역 3596명 학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49.1%. 그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일하는 학생은 32.4%,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학생은 38.7%에 불과하여 이 조사결과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폐기음식 먹었어? 횡령죄야" 편의점 알바의 현실)

학교만 다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알바. 알바 현장은 어린 청소년들이 난생 처음 접하는 사회 진출이다. 이때 맛보는 부당한 대우로 낭패감에 '나쁜 사회'를 탓하며 울어야 하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눈물 대신 희망을 주자.
▲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현주 대표 학교만 다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알바. 알바 현장은 어린 청소년들이 난생 처음 접하는 사회 진출이다. 이때 맛보는 부당한 대우로 낭패감에 '나쁜 사회'를 탓하며 울어야 하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눈물 대신 희망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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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이후 7월부터 그동안 청소년인권센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펼쳐왔다. 아르바이트 학생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청소년고용사업장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30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열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업소 40군데(여수시 소재)의 위반실태 조사 결과와 위반업소 명단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이유로 모였다며 "한 달 후 노동부와 함께 오늘 전달한 업소들의 위반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주 대표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위반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반 사업주를 공개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열악한 청소년들의 근로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로 넘겨져 12월 초 벌금형에 처해졌고, 여수 모 편의점 역시 강제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 편의점 사업주는 아직도 학생 3명의 체불임금 3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000원을 지급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정식 교과목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탓이다. 별도의 상담이나 특별 교육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되는 알바생들.

거기에 또 한 그룹이 있다. 바로 현장 실습생들이다. 한때 떠들썩했던 '기아차 고3실습생 뇌출혈 의식불명 사고'의 그 현장 실습생이다. 이들 역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가르치는 교육 강사인 인권센터 이승규 상담국장은 비정규직들의 정당한 요구들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다거나, 최저임금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업주가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1일 결근시 10일분의 급료를 공제한다 할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료에 대해 제대로 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는 못 주니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취업포털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문구가 "알바당을 창당하자!" 이겠는가. '알바당' 창당 CF를 방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도 '당원 가입'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이돌 스타가 나와 제대로 시급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권리도 스스로 찾자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시급을 제대로 못 받고, 권리 주장도 어려운 알바생들에 대한 자극으로 광고효과 극대화를 꾀한다.

광고의 주장처럼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대처방법 등을 제대로 모르기 일쑤다.

이런 청소년 근로 실태를 반영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힘쓰고 있다. 광역단체로는 충남이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의 아산시는 2012년부터 매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및 알바 권리찾기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관내 교육청 및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고,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산지역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2012년 7월 20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소책자 안산지역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2012년 7월 20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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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알바생 노동현장 개선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센터장 박재철)까지 설립해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8명의 시민활동가인  '안산 노동인권 지킴이'를 위촉한 게 눈에 띤다 .(관련기사 :알바 '노동인권 보호협약'으로 헬안산 탈출 )

"저희 지킴이들은 교육이나 캠페인은 물론이고, 안지키는 업소를 방문해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설명해드리고, 업주나 노동자를 만나서 준수할 내용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잘 지킨지 여부를 확인도 하구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잘 준수하고 위반사항도 없고 그러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서 인증해주는 '안심알바지도'를 만들어 거기 표기해줍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최경희 기획팀장의 얘기다. 이렇게 작성한 안심알바지도를 포함하여 실태조사 결과라든가 안산시와 사업주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들은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홈페이지(www.asbino.kr) 에 자세히 실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이들은 현장에서의 캠페인이 노동자 대상 못지 않게 업주 대상으로도 절실하다고 한다. 최경희 팀장은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한다.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분들 통상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개업하려면 세무교육, 위생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적인 교육에 사업주께서 '근로기준법'을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그 점은 반드시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저희는 조례를 갖춰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최근 12월 중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라남도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마쳤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이 조례가 향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태그:#전남청소년인권센터, #최저임금, #안산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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