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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이 컨테이너'가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낸 뒤 해고자들 사이에서는 "복덩이 컨테이너라고 하더니, 진짜네"라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는 대림차 사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상고 비용도 패소한 사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림차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피고(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발레오만도 해고자 사용하다 대림차 해고자 빌려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09년 11월 해고된 뒤 복직투쟁하면서 창원공장 옆에 컨테이너를 갖고 놓고 농성을 벌여 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09년 11월 해고된 뒤 복직투쟁하면서 창원공장 옆에 컨테이너를 갖고 놓고 농성을 벌여 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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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2009년 9~11월 사이 구조조정했다. 당시 직원 193명이 희망퇴직했고, 47명이 정리해고됐다. 해고자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던 것이다.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라 했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정했다. 해고자들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도 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항소심부터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판사 김상환·류기인·박재철)는 올해 1월 24일 '해고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해고자들은 대림차 정문 앞 등에서 계속 투쟁해 왔다. 그러다가 컨테이너가 필요했다. 대림차 정문 앞 도랑 건너편에 컨테이너 농성장이 차려진 때는 2013년 5월이었다. 해고자들은 당번으로 컨테이너 안에서 숙식하기도 하고, 대림그룹 본사 앞을 찾아가 상경투쟁하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에서 모두 진 소송이 2심에서 이긴 것은 컨테이너 농성을 시작한 뒤부터라는 것. 당시 이들은 경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해고자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빌려왔던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부장이 그곳에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해 왔다.

이경수 위원장은 "발레오만도 투쟁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빌려 올 때부터 '복덩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는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는데, 2심에서 이기니까 사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발레오만도 해고자들 "복덩이 컨테이너 이제 돌려달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끝나갈 무렵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구입했다. 컨테이너는 발레오만도 앞 공원에 있었고, 해고자들은 컨테이너에 올라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2월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을 겪었다. 당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징계 등)되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온갖 소송을 제기했고, 그 숫자만해도 40건 정도였다.

가처분신청 등 소송에서 지기만 하던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은 '총회결의 무효 및 (기업별노조) 임원 직무권한정지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는데, 그때가 2011년 7월 31일이었으며, 컨테이너 농성장이 차려진 뒤였다.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해고자들은 법원에서 '무효해고'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원고(해고자) 승소했던 '총회결의 무효'와 '해고무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연재 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처음에 컨테이너를 구입해 올 때 파는 사람이 '재수가 좋을 거다'고 하더라"며 "당시 투쟁기금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해 왔고, 그 뒤에 천막농성장이 차려지면서 컨테이너가 필요 없게 되어 대림차 해고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림차 해고자들한테 빌려주면서 농담 삼아 '이 컨테이너 가져가면 이길 거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며 "발레오만도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컨테이너를 다시 가져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경수 위원장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발레오만도 해고자한테서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면서 '복덩이 컨테이너'를 돌려달라고 하더라"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던 '승리 기운이 있다는 컨테이너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투쟁하는 동지들이 힘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차 사측은 금속노조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와 조만간 복직, 임금 문제 등에 대해 교섭하기로 했다. 이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해고자 12명은 5년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태그:#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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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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