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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 의원 (자료사진)
 조전혁 전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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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세비 1억9600만원을 압류추심 당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이 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 전 의원이 제기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세비 중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여비는 개인 채무 변제 목적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하라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세비 중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추심까지 모두 완료된 세비 1억9600만원 중 조 전 의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수당 중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① 입법활동비 ② 특별활동비 ③ 입법 및 정책개발비 ④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또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또는 의원실이 받는 여러 명목의 세비 중 수당 부분만 개인의 월급 개념으로 본 것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수당만 연 1억 2천만원(세전) 정도이며, 그 외 입법활동비 등을 합하면 보통 연 2억이 훨씬 넘는다.

전교조 명단 무단 공개와 관련된 법원 확정 판결과 진행중인 소송을 종합할 때 조 전 의원의 배상액은 약 14억 원(지연이자 포함)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세비 압류추심과 직접 변제 등으로 약 2억 원을 배상했고 약 12억 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미 추심 완료된 세비 중 일부를 전교조 측에서 반환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배상액은 늘어나게 됐다.

조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인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학교 등을 공개했다가 전교조로부터 소송을 당해 줄줄이 패소했다.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1일 2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2천만 원×5일 = 1억)이 부과됐고, 조합원 3431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금(이자 제외 3억4310만 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조합원 4584명이 제기한 2차 소송 역시 1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나왔고(이자 제외 4억5840만 원), 오는 22일(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2011년 8월 1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조 전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2012년 5월 29일)까지 세비 전액을 압류·추심했다. 또 전교조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12억9천만 원에 대해 압류한 상태다.

전교조 측 김영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 이미 추심 완료된 세비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는 절차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거의 끝나가는 사건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좀 꼬이게 됐다"면서도 "조 전 의원의 전체 채무가 변한 것은 아닌 만큼 배상액은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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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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