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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중독'인가? 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으로 인해 게임업계와 누리꾼이 들썩였고,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서명은 무려 28만 명을 넘어섰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마약, 담배, 술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임에게 중독이란 없다."

게임중독법에 강력한 일침을 날리는 사람이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이자 만화, 방송 등 문화산업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엄재경 게임해설위원이다. e스포츠 쪽에선 원조세대 격인 엄재경 위원이 게임중독법에 날리는 일침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 '보이는 팟캐스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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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돈 좀 내라는 것 아닌가"

"돈 좀 내라는 것 아닌가."

엄 위원은 게임중독법을 이렇게 총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게임관련법을 모아보면 게임업체에 매출액의 최고 1% 범위 안에서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걷을 수 있게 한다거나, 과징금을 걷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엄 위원은 법 제정의 배경 다음으로 법 내용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엄 위원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부분은 단연 '중독'이라는 규정이다. 게임 중독이란 용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TV는 과몰입이고, 게임은 중독인가? 똑같은 문화일 뿐이다. 어떤 문화든지 과몰입은 있을 수 있다.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판타지 소설만 본다. 그렇다고 그걸 마약이나 담배 등과 함께 취급하진 않지 않나."

'게임 중독'엔 동의할 수 없으나 '과몰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선 엄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그렇다 해도 이 법안은 "너무 폭력적"이라고 했다. 어떤 점이 폭력적이라는 것일까. 엄 위원이 지적한 것은 두 가지다. '과몰입의 원인을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게임업체가 우선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법 제정에 있어서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원인은 따로 있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게임은 유일한 놀이나 다름없다. 오프라인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와 학원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탈출구가 되는 건 단연 게임이다.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원장도 '오프라인에서 놀 장소가 마땅하지 않게 된 아이들이 게임이라는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긴 것뿐'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방지법은 적절한 처방이 못된다고 엄 위원은 지적했다.

"과몰입이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애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곳이 온라인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기계도 아니고 놀아야 할 것 아닌가."

"법제정과정에서 게임업계의 참여와 협의 필요해"

엄 위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법제정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참여와 협의다. 엄 위원은 "만화가들끼리 노력해 올해 만화진흥법을 통과시켰는데,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화가들끼리 모여서 했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참여와 협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게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과몰입에 대한 인식공유는 분명히 있다. 국회의원들이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게임 종사자들을 많이 참여시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털남#게임중독법#4대 중독#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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