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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자료사진).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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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0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는 4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과 충남교육청 전 장학사 노아무개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인 김아무개 장학사 등과 공모하여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이번 장학사 비리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함께 기소된 4명의 장학사 등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김아무개 장학사의 진술이 바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면서 "김 장학사의 진술은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상황과 경위, 노아무개 장학사와의 모의 과정, 김 교육감에게 보고한 내용, 문제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 섭외 문제유출 대가로 받은 금원의 수렴 및 보관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착수한 이후 김 교육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를 지시한 점, 그리고 김아무개를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어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한 점, 피고인 등에게 진술번복을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김 교육감이 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 김아무개 장학사와 김 교육감 사이에 오간 9000만 원은 김 장학사가 차용한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 김 교육감이 차명(대포폰)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김아무개 장학사 등과 통화를 했다는 점 ▲ 김 교육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장학사 선발시험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김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교사가 장학사에 상당수 합격한 점 ▲ 녹취된 김 교육감과 김아무개 장학사의 통화내용을 보면, 김 교육감이 '원망은 안 할게...' 하면서 체념한 듯 한 내용이 나오는 점 등을 볼 때 김 교육감이 이 사건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학사 시험 응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을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해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수사정보를 빼내어 공범자들에게 제공하고, 공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노아무개 장학사(시험문제 유출과 뇌물 수수 범행 가담)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김아무개 장학사(장학사 시험 부정합격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아무개 감사담당 장학사(시험문제 유출과 뇌물 수수 범행 가담)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조아무개 장학사(시험문제 유출 범행 가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임아무개 장학사에게는 징역 1년 3월(장학사 시험 부정합격자)을 각각 선고했다.


태그:#김종성, #충남교육감, #장학사비리, #교육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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