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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저는 35세 주리아(가명, 여)입니다.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는데 몇차례 이혼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럭저럭 화해하고 넘어갔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한 건 결혼 초기 남편의 잦은 폭력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고소하였고, 남편 역시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만류로 서로 취하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둘의 마음은 멀어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친정식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저 역시 가치관과 성격이 달라서 남편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근에야 어렵게 시험관아기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과 더 이상 애정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도남'(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도 여러분께 새해 첫인사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도남은 수많은 이혼 사연 때문에 골머리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경험한 뒤 받은 충격은 도저히 그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날선 긴장을 놓지 말고 세상을 헤쳐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묵묵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각설하고, 이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초부터 이혼을 얘기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만 쌍, 1년에 10만 쌍이 넘는 부부들이 이혼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몇배 많은 이들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혼이 많은 달, 적은 달은 언제일까

한 달에 1만 쌍, 1년에 10만 쌍이 넘는 부부들이 이혼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다. 또 그보다 몇배 많은 이들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 달에 1만 쌍, 1년에 10만 쌍이 넘는 부부들이 이혼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다. 또 그보다 몇배 많은 이들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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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얘기부터 해봅니다. 이혼 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연초일까요, 연말일까요. 아니면 명절 직후일까요. 또 가장 적은 달은 언제일까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통계를 뒤져봤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3년간 달별로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이 접수된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평균치보다 눈에 띄게 많거나 적은 달을 추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혼 접수가 적은 달은 2010년 1월, 11월, 12월, 2011년 1월, 2월, 12월, 2012년 1월, 9월, 11월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많은 달로는 2010년 3월, 8월, 2011년 3월, 6월, 8월, 9월, 2012년 5월, 7월, 8월, 10월이었습니다.     

분석해보니 연초(1월, 2월 등)와 연말(12월)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확실히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반면 3월과 여름(7월, 8월)에는 늘었고 추석 직후(2011년 9월, 2012년 10월)에도 갈라서겠다고 법원을 찾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만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도 연초에는 잘 살아보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도 주리아씨처럼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미래, 자기의 행복을 기준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갈라서는 게 나을지 선택해야겠지요. 대신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진지하게 고민 또 고민해야 합니다. 일생이 걸린 문제 아닌가요.

이혼 소송하려면, 먼저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살펴야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볼 것을 권유합니다. 처음이자 끝이라는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해보십시오.특히나 자녀들에겐 이혼을 하건 하지 않건 엄마 아빠 모두 소중한 부모니까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담기관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는 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혼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무작정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몇 년 혹은 십수년 살아온 배우자가 아닌 생전 처음 본 변호사의 말에 의지해 이혼을 결정한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는 연재기사(바로 가기)를 통해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도움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자녀양육과 재산 문제 등에서 법적인 권리를 짚어주고, 법정에 대신 출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받아내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면,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뒤에 변호사를 만나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혼 결심이 섰다면,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먼저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재산과 자녀 양육을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에 나오는 이혼사유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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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이혼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접수(이혼 소장) → ② 가사조사관의 조사 → ③ 법원의 조정절차 → ④ 재판 → ⑤ 판결 → ⑥ 이혼 신고.

이혼 소송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이혼을 원하는 쪽(원고)이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장을 상대방 배우자(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부 사이의 관계, 가정환경, 양쪽의 주장 등을 조사합니다. 그 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쪽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공방과 서류 제출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이혼 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이혼소송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시작된다. 이혼소장에서 중요한 부분 3가지는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원인 ③증거자료이다.
▲ 이혼소장 이혼소송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시작된다. 이혼소장에서 중요한 부분 3가지는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원인 ③증거자료이다.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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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원고로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소장에서 중요한 부분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원인 ③증거자료입니다.

①청구취지란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혼을 원할 테니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쓰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재산문제나 미성년 자녀 양육문제가 남았습니다. 이혼과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면 청구취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청구 중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하면서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에 따른 기여도와 이혼 후 부양문제 등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에는 재산분할로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지분 1/2을 달라는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크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 재산 기여도에 따라 돌려받는 성격의 청구라면,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위자료 액수는 보통 수백만 원~수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2010년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차지한 '부모님의 이혼'
 2010년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차지한 '부모님의 이혼'
ⓒ 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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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문제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을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결혼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행사자는 부모 중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쪽(양육권자)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려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6하원칙에 따라 기재... 증거서류는 필수

다음은 ②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세히 적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대로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법원이 보기에 이미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그 중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증거자료입니다. 증거는 청구원인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선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상반된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사실 이혼사건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생활이 쟁점이 되므로 증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보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한 게 이혼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사진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고 외도가 있었다면 외도를 인정하는 진술서나 녹취록, 현장 사진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도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앞으로 폭행을 하지 않겠다",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써준 각서가 있다면 그것도 정황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중립적'인 인사도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원한다면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서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상대방과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일단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권유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을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리아씨, 이혼을 원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소송절차가 싫으시다고요? 하지만 법원이 부부 사이를 쉽게 갈라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일 소송없이 이혼하고 싶다면 상대를 설득하여 협의이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반대로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이혼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도남이었습니다.  

[이혼소송]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보세요
1.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때는 주소지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부의 현재 주소가 다를 때는 부부 한 쪽이 살고 있는 주소이면서, 부부 최후의 공통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낸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고(소송을 당하는 쪽)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면 된다.

2.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 소장(2부 제출)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주민등록등본(원고, 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송 비용 : 인지대 2만원과 우편송달료(각자 12회분) 합계 약 10만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에 따라 별도의 인지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이혼 소송 도움 얻을 곳
이혼 소송에 무료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의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서울가정법원 (http://slfamily.scou-rt.go.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http://lawqa.jinbo.net)

덧붙이는 글 | 1. 김용국 기자는 법원공무원으로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책 <생활법률상식사전>(2010)과 <생활법률해법사전>(2011)을 썼습니다.
2. 기사에서 언급한 상담내용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했으며, 사연과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각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은 각색하여 기사나 출판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 jundorapa@yahoo.co.kr)



태그:#이혼, #이도남,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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