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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이 주민들이 부여군 현관에서 1인 시위 및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이 주민들이 부여군 현관에서 1인 시위 및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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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이 산 231-1번지 일원에 공원묘지 11만9245㎡에 면적에 분묘 3100기와 봉안묘 2200기 등 총 5300기의 공동묘지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고조되고 가운데 지역주민이 부여군청을 찾아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본 토지에 관해 시설결정을 위한 부여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있다는 소식에 지역주민은 27일 부여군청 현관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같이 온 지역주민이 동참하여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을 압박했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부여군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부여군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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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부여군 회의실에서 벌어진 녹지를 묘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려서 사실상 '원안 가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되었다. (관련기사 : "행정이 사업자의 편에만 선다" 불만)

오늘 조건부 승인에는 차폐시설(가림막) 설치에 관해 장묘차량이 이동할 때에 마을에서 보일 수 있으니 나무 등을 심어 가림막을 조성하고, 사업자가 주민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지역주민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이다.

부여군 도시건축과 정 모 과장이 지역주민을 반대편 현관으로 이동시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부여군 도시건축과 정 모 과장이 지역주민을 반대편 현관으로 이동시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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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민 30여 명은 부여군 현관에 몰려있자 부여군 도시건축과 정 모 과장은 "원칙적으로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같이 동참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설명을 하겠다고 주민을 설득하여 반대쪽 현관으로 이동 주민에게 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묘지에 관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관련기사 : 공동묘지에 얽힌 논란```"거짓으로 포장된 꼼수")

정 과장에 의하면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명의 전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하여 과반 수 이상 동의를 해야 통과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심의위원들에게 처음 수목장이나 납골장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진입로에 관한 주민진정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뒤에 서서 시위한다면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 중단하라, 여러분의 의사는 충분히 검토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에 있었던 내용이 다 녹음이 되어 차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검토를 걸친다. 오늘 시설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부결이 난다면 사업자가 보안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소송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가결된다면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묘지설치 장사에 관한 건으로 사회복지과 외 관련 부서로 협의 및 동의를 받아 환경적인 부분까지 다시 검토할 것이다"고 고시했다.

시위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군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답변서를 보면 주민의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온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회사에서 주민과 사업계획 변경할 때에는 협의를 하겠다고 검토사항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검토 사항도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변경되었다. 이는 그냥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처음 진입로가 환경문제, 교통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렵다고 통보와 와서 진입로가 바뀐 것이다. 바뀐 사실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점리 노인회관에서 시설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면서 그때 논의가 된 것이다. 그때 주민이 우리는 반대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주민은 "사업계획을 짤 때 도저히 이런 저러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주민과 상의를 했다면 더 좋은 안을 주민이든 사업자든 제안을 해서 만들어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냐?, 분묘도 사업자 대표 등 누가 나와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해야지 이장을 통해 주민에게 돈 몇 푼 주겠다고 하면서 납골장, 수목장, 자연장만 하겠다고 하였다. 더욱이 공장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 그곳에서 많은 유골이 나오는데 그것을 위탁 안치하기 위해서 한다. 고 해서 주민이 속여서 동의해준 것이다"라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시위가 진행되자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진이 나와 동참했다.
 지역주민들의 시위가 진행되자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진이 나와 동참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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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정으로 조건만 충족되면 가결이 되므로 앞으로 공동묘지 조성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과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그:#지역주민 외면,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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