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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12월 1일까지 종편 승인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이달 중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행동은 1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종편사업자 승인신청 접수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헌·위법 종편승인 신청,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 판결취지를 무시하는 또 한 번의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며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언론악법 처리과정의 위법, 위헌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1명이 모자라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헌재가 확인한 위헌, 위법성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다만 국회가 자율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제 할 수는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자, 양문석 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후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자고 했으나, 최시중위원장과 송도균 위원, 형태근 위원은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선정 절차를 의결했고, 헌재 판결 후에는 "논란은 끝났다"고 선동하며 종편사업자 신청 접수를 강행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종편예비사업자들은 종편선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알려진 바로는 11월 30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종편사업자 승인신청 접수를 규탄기자회견'에서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6개사에서 종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산 확률 100%"라며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언론·시민단체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는 KT와 롯데와 종편 참여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네이버의 의사를 거듭 확인할 것"이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불매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EBS와 KBS·MBC·SBS가 각각 4년, 3년씩 허가기간을 연장했는데, 당시 송도균 상임위원이 종편을 지상파의 강력한 경쟁자로 표현하며 종편의 허가기간이 5~7년인 데 반해 지상파는 3년에 그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종편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지상파와 비교할 때 불균형 규제를 통한 특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에 가까운 규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도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 조중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는지 확인되는 순간,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할 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종편 선정 과정은 불법이며, 헌재판결에 따라 결국 '승인 취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위헌·위법 종편승인 신청,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위헌·위법이란 불법임을 일컫는데, 불법의 바탕 위에 합법·합리적인 선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에게, 불매운동을 떠나서 시민사회로부터 적대감을 조장하게 될 위헌·위법의 종편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미디어행동의 '종편사업자 승인신청 접수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위헌·위법 종편승인 신청, 인정할 수 없다'

헌재가 위헌.위법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연말에 최종 선정 대상 의결을 강행할 심사이다.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고 했다 하니 자다가 벌떡 일어날 노릇이다. 위헌.위법이란 불법임을 일컫는데, 불법의 바탕 위에 합법.합리적인 선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들에게 고한다. 헌재가 각하 의견과 기각 의견을 더해 5:4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어느 누구도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사태를 합법하다고 한 재판관은 없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거짓말을 하는 극히 불량한 인간들, 재투표, 대리투표를 무용담으로 생각하는 질 떨어지는 극히 일부의 인간들이 저지르는 비극적, 범죄적 프로젝트가 종편사업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예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강요에 의해 참여하는지는 알 바 아니다. 사업자 승인 신청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고, 따라서 불법적 책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회가, 행정부가 조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게 되는 날, 극히 일부의 불량한 인간들과 예비사업자들 모두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죄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에게 고한다. 광고시장에 종편을 위해 마련한 틈새는 없다. 수신료를 빼돌리려는 작당은 실패했고, 미디어렙, 중간광고, 가상광고에다 광고시장을 불리기 위한 광고 규제를 모두 없앤다 하더라도 종편 1개가 자리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타 사업자와 차별해 온갖 특혜를 다 주어도 1개가 살아남을까 말까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종편을 입법한 이들이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라며 발을 빼버렸겠는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예비사업자들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을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냈을 것이다. 컨소시엄 참여는 심사과정에서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곧 공개될 수밖에 없다. 불매운동을 떠나서 시민사회로부터 적대감을 조장하게 될 위헌.위법의 종편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강요에 의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범죄자 집단의 그늘에서 벗어나 넉넉한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 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거듭 국회에서 재논의하여 위헌.위법의 원인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더해 기각을 했지만, 9인 모두 위법.위헌을 확인하였고, 기각과 인용을 한 재판관 5인은 미디어법 심의표결권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제 국회의장과 국회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계속 방치하여 위헌.위법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불법이 판치는 암흑사회로 변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프로젝트의 최전방에 포진한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3인방에게 고한다. 방통위가 이 범죄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어졌다. 방통위가 집행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려놓으면 국회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국회가 위헌.위법의 원인을 해소하고 합법.합리적으로 미디어법을 제.개정하면 종편이든 뭐든 얼마든지 길이 열릴 것이다. 확인컨대 지난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추진 일정에 관한 건' 의결은 무효다. 위법.위헌이 확인된 이상, 합의제 정신을 내팽개치고 3인만이 결정한 이상, 불법이고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가중치가 붙을 것이다. 감옥가게 될 거라는 농담이 농담으로 끝나길 바란다.

 

                                               2010년 11월 3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태그:#종합편성채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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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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