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적합한 연금 상품은 무엇일까?
연금상품은 본질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기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의 1억을 연금에 투자했을 때 30년 후에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현재가치를 얼마나 유지 내지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은퇴시점이 가까운 사람은 안전성에 중심을, 아직 10년, 20년 이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은 수익률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적합한 일시납 즉시 연금 상품!
정기예금 금리 3%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퇴직을 앞두고 이자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국내 K은행의 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 고시 금리가 4.6%로 나와 있다. 한분이 3억원을 예금하고 매월 이자를 받는다면 비과세일 경우 월 1,150,000원, 일반과세일 경우 972,9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6%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원금 상속형 종신연금으로 설계했을 때 매월 1,556,950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일반과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6.15%, 종합과세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88%에 해당한다. 정기예금과 연금보험은 운용상 여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10년 내외로 퇴직을 해야 한다면 안정형 연금 상품이 적격!
안정형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납입 가능한 기간과 원하는 연금액을 고려하여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납입을 선택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거쳐 가입 10년 이후 부터 45세 이상이면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 방법은 10년, 20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령하는 확정연금형과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10년, 20년은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수급자가 사망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시점의 원금은 상속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이자만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액을 60:40 등 비율을 정하여 연금수령방법을 복수로 지정하거나, 부부종신연금을 선택하여 부부 두 분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보험대상자를 자녀로 정하여 상속절세플랜을 세울 수도 있다. 이 연금상품이 갖고 있는 제도적 활용시스템들을 원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설계를 해야 종신연금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안정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업그레이드 변신 사례?
기본형 연금보험의 변형상품 성격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유니버셜연금은 연금의 증액이나 긴급자금 마련이 가능하여 가입후 언제던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단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붙는다.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며, 기본보험료에만 영업수수료 등 사업비가 부가되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변형상품인 인덱스연금은 연금재원의 추가적인 수익을 위하여 납입기간 동안 납입원금을 코스피200지수에 옵션으로 투자하는데,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의 안정성과 변액연금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으로 최저 년 1% 최고 36%의 수익이 가능한 진보된 안정형 연금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종신보험을 설계하여 가족 부양기간에는 가족보장자산으로, 퇴직과 더불어 연금으로 전환하여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모델은 가족보장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과다한 종신보험을 리모델링하여 가족보장자산과 은퇴자산으로 분리하여 은퇴를 위한 현금자산을 준비할 수도 있다.
연금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효자?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여 노후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누구나 월 25만원 년간 300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개인연금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직장인으로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이하의 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하고, 7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총납입금의 40%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함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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