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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모내기>, 1987
 신학철 <모내기>, 1987
ⓒ 신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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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농민들과 농촌 풍경이 우리 눈에 가득히 들어온다. 모내기를 하는 사람이나 써레질을 하는 사람, 가을 추수걷이 옆에서 함박웃음을 짓거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 매미채를 들고 뛰어가는 어린애들, 복사꽃 핀 마을 풍경 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훼손되지 않은 농촌공동체적 삶의 정서를 우리에게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의 밑을 보면, 정반대의 풍경이 보인다. 한 눈에도 잡다한 오염물질로 보이는 것들, 즉 온갖 사악한 힘들과 외래 소비문화의 표상물들이다. 핵무기, 탱크, 레이건,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에서부터 코카콜라와 양담배, 매트헌터와 람보, 그리고 38선의 철조망 등 뒤엉킨 이 '쓰레기'들을 농부와 소가 써레질로 몰아내고 있다.

같은 그림을 두고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구나!

이 그림은 '외래 소비문화와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들을 몰아냄으로써 순결한 삶을 회복시키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그림의 상반부는 북한을 나타내고, 아래쪽은 남한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위쪽은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하반부인 남한은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써레질하듯이' 타도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고 선동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을 표현했으므로, 이 그림은 반국가단체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뭐 그렇게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야 좋다.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해석의 자유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석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작가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면? 작가는 아마 '해석의 자유를 누리세요'라고 편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의 해석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역시나,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법원으로부터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 이 작품은 새벽 5시 30분께 작가의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액자틀에서 떼어 내어진 뒤 둘둘 말아져 압수당했고, 작가는 '국가보안법(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결국 구속된 지 3개월 만인 1989년 11월 15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풀려난 이 작가의 이름은 신학철. 지금까지 '비운의 길'을 걷고 있는 이 그림의 이름은 <모내기>다.

87년에 그린 그림, 왜 하필 89년에 걸렸지?


신학철 화백
 신학철 화백
신학철은 어떤 작가였던가. 정말 그는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전복을 꾀하고 있는 극히 위험한 인물이었을까. 에둘러 답해본다. 1989년 <월간 미술>이 80년대를 마감하며 기획한 '80년대 한국의 대표작가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이 있었다.

평론가 15인이 선정한 작가들 중 최다득표(9표)를 한 사람이 바로 신학철 화백이었다. 이 사실은 신 화백을 미술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 화백은 1943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1968년에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그는 본래 사물의 해체와 재구성작업에 몰두하는 '아방가르드 작가'였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국 근대사 사진집을 보고, 이를 포토 몽타주로 재현한 '한국근대사' 연작을 통해 1980년대의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이 연작을 본 시인 황지우는 "모더니즘의 뒷문을 열고 나왔다"고 썼으며, 미술평론가 김윤수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진 듯한 충격"이었다고 썼다. 탱화적인 구성에 목판화 운동이 대세이던 1980년대의 민중미술 운동에서 그는 특유의 포토몽타주 작업을 줄기차게 시도하였고 그 결실로 1991년에 제1회 민족미술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잘 나가던' 신 화백은 시련을 맞는다. 앞서 본 <모내기> 사건 때문이었다. 1987년에 그린 <모내기> 그림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구속된 그는 이후 10년 가까이, 평소 알지도 못했던 법과 씨름해야 했다.

발단은 1989년 한 지역 청년단체가 <모내기>를 새겨넣은 부채를 배포하면서부터였다.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이 부채 속 그림이 딱 걸리게 되고, 결국 수사기관은 원작자가 누구인지 수소문까지 한 뒤 신 화백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하게 된다.

신 화백이 모내기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1989년은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특히 공안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인원이 급증하던 때였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저 '시대 기류'를 탄 사건인 셈이다.

모내기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서인지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현됐다.

이 판결에 따라 열린 환송심(1999년 8월 13일)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건홍 부장판사)는 신 화백에게 대법원 판시대로 모내기에 대해 '이적(利敵) 표현물'로 유죄판결하였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그해 11월에 신 화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형의 선고유예와 그림몰수 등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모를 심으려면 쓰레기를 걷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모내기>가 진짜로 '적(?)을 이롭게 하는' 작품인지 살펴보자.

애초 <모내기>는 신 화백이 지난 1987년 8월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가 주최한 제1회 통일전에 출품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이다. '통일전'에 출품하는 만큼 그는 통일의 이야기를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다. 즉 <모내기>는 통일의 이야기를 벼농사의 전 과정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시기별 순서대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다.

"모를 심기 위해서는 논을 쟁기로 갈고 물을 끌어대고 써레로 고르면서 나뭇가지나 돌멩이, 비닐봉지 등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걷어내야 한다. 모를 심는 것처럼 통일을 하려면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쓸어내야 한다.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는 뭘까, 통일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군사독재정권이고, 미국도 일본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 통일된 세상에서는 38선의 철조망과 군사무기도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런 저해요소를 쓸어내고 모를 잘 심어서 거름을 주고 논을 메고 벼를 잘 자라게 하여 가을에 풍년이 되어 벼를 베며 돌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통일된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신 화백의 말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서로 외세의 물신주의를 몰아내는 착상의 이 그림은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아래를 몰아내는' 화면 구성의 특징 때문에 '북이 남을 쓸어내는' 곧, 북한이 남한을 끝장낸다는 식의 공안적 검열에 걸리고 만다. 그림 속의 초가가 김일성의 생가를 그린 것이라는 공안검찰의 친북(?)적 해석도 있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한 근거는 다름아닌 홍종수씨의 감정 내용이었다. 홍씨는 "이 그림에 등장하는 각종 상징물을 남북한에 실재하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실적 표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그림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그림 곳곳에 배치된 상징물들을 '농민의 써레질=남한의 농민들이 미·일 제국주의자,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쓸어버리고 반외세투쟁을 전개하는 것' '백두산=혁명의 성산' '시골의 초가집=만경대' '평화로운 농민들과 어린이들의 모습=북한 농민과 북한 어린이의 행복한 모습'이라는 식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화백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해석의 자유를 누리세요'라고 편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해명의 맨 마지막 문장이 가슴 아프다.

"서울에서 고향을 생각할 때면 마을 앞 파란 보리밭과 초가지붕 위로 연분홍빛 살구꽃이 피어 만발한 고향의 봄은 꿈만 같아서 무릉도원의 이미지로 그렸다. 백두산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전시회의 주제가 통일이기 때문에 그렸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받은 반공교육(반공포스터나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자'는 구호 등) 덕분인지 몰라도, 나는 통일의 이미지로 백두산의 형상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은 정말 좋은 것이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리려고 했다. 모내기 그림은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려졌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신학철, <한국근대사>, 1986
 신학철, <한국근대사>, 1986
ⓒ 신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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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공로 세운 홍종수씨는 전직 간첩

국가보안법은 형법이다. 법의 분류상 특별 형법에 속한다. 죄에 대해 벌을 주는 법이란 이야기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형법은 내가 한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그래서 형법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 화백이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자신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죄라고 과연 생각하기나 했을까. 그는 정상적인 작품활동을 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어떤 행위와 생각이 죄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대법원이 <모내기>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유죄로 파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홍종수씨의 정체(?)를 봐도 알 수 있다. 홍씨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이 아니라 1980년 5월 광주항쟁 직전에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었다. 체포된 후 전향한 그는 경찰청 산하의 대공전술연구소에서 일해왔으며 미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그의 진술이 객관적이었을까. 게다가 그는 전향한 전직 간첩이었다. 반공적 사고로 가득 차있었을 그의 진술은 주관적이었을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 주관적 기준으로 한 화가를 갑자기 죄인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까지 검열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야만적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다른 누군가의 신념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이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이상한 권리'를 어느 누가 그들에게 주었던가.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반민주 악법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을 지향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될 수 있으면 묵살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틀 안에서는 묵살을 넘어서서 아예 형벌을 내려버린다.

그 뒤 2000년 5월 4일 신 화백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모내기>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19조를 위반했다"며 개인통보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한국정부가 모내기 그림을 폐기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0년 5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신 작가의 <모내기>그림에 대해 한국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04년 3월 16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모내기> 사건에 대해 ▲ 유죄판결에 대한 금전보상 ▲ 유죄판결의 무효화 ▲ 소송비용 보상 ▲ 작품 원상 반환 ▲ 유사 사건의 발생 회피를 권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술관이 아닌 재판정에서만 볼 수 있는 <모내기>

그러나, 신씨는 결국 자신의 자식과도 같았을 <모내기>와 다시는, 지금까지도 상봉하지 못했다.

재판 때마다 재판정에 걸린 <모내기>를 본 것이 다였다. 그 때마다 검찰은 그림을 말거나 접어서 들고 나왔다. 신 화백은 "현재 내 그림은 A4 크기로 접혀진 채 서류봉투 안에 넣어져 검찰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안다, 유화로 물감이 두껍게 발라졌으니 접힌 자국도 나고 물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 아마 원상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일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신 화백은 유엔인권이사회 결정 이후 2004년 4월 검찰에 <모내기> 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몰수돼 국고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모내기>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되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신학철 <국가보안법>
 신학철 <국가보안법>
ⓒ 신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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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된다

이 사건은 신 화백의 변호인의 지적대로 "한 사람의 예술세계와 작품에 대하여 법적으로 단죄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일 수 있는가, 작품 활동의 방향, 필체와 그림의 제작기법 하나하나까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전체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제기했다.

<모내기>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예술표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다. 예술가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한한 상상력과 표현력이다. 하지만 창작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문제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은 이후 창작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작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셈이다. 민족예술인총연합의 한 조사결과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좋은 보기이다.

민예총이 2001년 8월 예술가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현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법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는 응답자의 75.9%가 국가보안법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위 설문조사에서 예술가의 65.7%가 "작품 창작시 자기검열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 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답변하였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채로 어떻게 창작이 가능하겠는가. 사법제도가 행사하는 위임받은 폭력은 그것이 도덕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도덕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가지지 못할 때 사법제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폭력'으로 전락한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을 핍박하고 집단의 숨통을 조이는 야만적 폭력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걸어온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전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여 왔고, 그 이후에도 50여 년 동안 휴전 상태로 있는 기형적인 한반도의 현상을 이용해 정부 내지는 권력에 대한 비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오지 않았던가.

우리 불행한 정치사가 분비해낸 희극물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 계속 우리 사회에 잔존해야만 하는가?


태그:#신학철, #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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