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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국을 전 세계 유일한 광우병 공포국가라고 폄훼했지만, 미국 소비자연맹 마이클 핸슨 박사는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발병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 또 "우리가 미국에서 11년 전 사료정책 강화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정부나 기업은 돈이 많이 든다고 했으나 지금 벌써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미리 예방했다면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6일 오후 2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는 '미국의 광우병 안전시스템의 실상과 식품안전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마이클 핸슨 박사 초청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 좌담회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함께 했다.

 

핸슨 박사 "< PD수첩 > 보도 문제 없다"

 

현재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MBC < PD수첩 >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라고 한 것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방송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다는 것이 수사 이유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런 내용을 미국 분에게 여쭤봐야 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한 핸슨 박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핸슨 박사는 "다우너 소는 여러 이유로 주저 앉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전수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음식에 다우너 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짚자면 다우너 소는 광우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이어 아레사 빈슨과 관련된 질문도 던졌다.  

 

핸슨 박사는 "아레나 빈슨은 흥미로운 경우"라며 "이미 4월 초 미국 내 모든 언론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 PD수첩 >이 오역한 게 아니라 정직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sCJD를 모두 미국 뉴스에서 vCJD(인간 광우병)라고 했기 때문에 < PD수첩 >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염통제당국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그 사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송이 나간 뒤 미국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추정할 뿐"이라며 "미 정부가 이 가족에게 압력을 가해 공개적으로 정보나 병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감염통제당국의 사람을 만나보려 한다"면서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 일반적 광우병이라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인간 광우병과 일반적 광우병(산발성 sCJD)이 다른 질병인가 하는 의문"이라며 "여전히 인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지난 십년간 sCJD에 발병률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미 쇠고기 유통에 허점 많아

 

지난 5일 열린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청회'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핸슨 박사는 미 쇠고기 안전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필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 쇠고기 유통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었다. ▲감시감독 시스템 ▲사료정책 ▲검역 문제가 그것이다.

 

먼저 그는 "미국 농무부는 절대적으로 적은 양의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며 "2007년 3430만 마리의 도축된 소 가운데 약 4만 마리(0.11%)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00%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유럽은 25%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또 "소가 소를 먹는" 사료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사료관련 정책은 매우 부적절하며 일본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모든 포유류를 포함한 동물을 소의 사료로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에 관해서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소비자·시민그룹이 SRM(specified risk materials·특정위험부위)제거 문제에 대해 829건의 위반조처를 발견했다"며 "30개월 이상 동물에서 나온 SRM을 인간음식에 금지하는 것과 다우너소가 음식을 위해 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역을 강제하고 있는 기존정책도 엄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스템 자체도 취약하여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 양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질적인 문제도 심각하다"며 "미국에서의 검사 대상은 고위험인 다우너 소 같은 소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증상을 보이지 않는 감염된 상태의 동물이나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그런 소(잠복기에 있는 소)에 대한 여과장치가 미 도축시스템에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추가협상에서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던 때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에서 만들어진 문건에서는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두개골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입업자가 한국에 수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는 수입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우 교수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다 안전한 기준으로 수입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가 아닌 핸슨이 뭐하는 사람인지, 왜 왔는지에 대한 사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일본도 수입금지를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현재 수입조건은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미국보다 엄격한 SRM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 같이 허술한 수입조건을 갖고 일본과 동일한 양 비교하며 호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마이클 핸슨 박사는 유료구독자만 7만 5천명, 온라인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소비자 보고서를 내는 미 소비자연맹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생물학과 생택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주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저술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장일호·편은지 기자는 <오마이뉴스> 8기 대학생 인턴기자 입니다. 


태그:#광우병, #마이클 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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