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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개고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고기 합법화와 '안전성'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다. 한쪽에선 깨끗하고 안전한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고기, 과연 이대로 좋은가?

 

서울시는 이달 말에 개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 이후 20년 만에 하는 위생 점검이다. 서울시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서울시내 530여 개 식당에서 개고기를 수거해 항생제·중금속·위해 미생물들이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다. 만약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적발되면 처분할 방침이다.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다. 업소 명단 공개나 영업정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고기는 현재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개고기 식용화를 반대하는 동물보호 단체들은 발끈했다.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란 것이다.

 

개고기는 1984년 2월에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시 고시다. 이 조치는 폐지되지 않았다. 현재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한 '가축' 명단에 없다. 지금도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많은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판매 중이다. 서울시의 개고기 판매 금지 고시는 문서로만 존재한다. 개고기는 판매 중이지만 규제는 없다. 개고기 도축이나 유통, 조리 방법의 안전성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가 없으니 단속도 없다. 그에 따라 개고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한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는 건의안을 오는 5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축에 포함되면, 개고기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과 조리법에서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들이 알려지자 4월14일 현재 서울시청 게시판은 개고기 합법화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여론과 합법화해야 한단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 누렁이 보호협회'는 4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별관에서 '개 식용합법화 저지 범국민규탄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누렁이보호협회는 "서울시는 보다 발전적이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여 기존의 반려동물과 수많은 유기(실)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개와 함께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양이 보호에 대한 뚜렷한 정책제시 역시 없는데, 개고기 식용이 합법화 되면 그다음엔 고양이 식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우려를 표했다.

 

양길석씨도 서울시청 자유게시판에 "서울시에서 개의 가축화 시도에 아무런 반대가 없는 식으로 식품위생검사까지 한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는군요"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개고기 단속을 못 했던 데 대해 사죄를 하고 시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개했다.

 

하지만 허재윤씨는 "철저한 개고기 위생 점검 기대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이라고 개고기 합법화 찬성 의견을 보탰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개고기 도축, 조리 과정이다. 개고기는 버젓이 많은 음식점에서 판매 중이지만, 위생에 대한 규제도 제재도 없다.

 

당신이라면 어떤가?

 

개고기 식용화 반대다. 반려동물인 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고기 도축과 판매를 확실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라?

 

아니다. 개고기도 이미 대중화된 음식이다. 한낱 종이쪽지로 전락한 법을 고쳐 깨끗하고 안전한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


태그:#개고기, #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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