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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의 경우 기업의 매출액증대를 위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한다.

 

이에 대해 현행 세법은 영리기업의 정상적인 연구활동은 지원하는 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또 기업의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접대비의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의 구비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무상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러한 제재규정을 깜박하고 놓치면 국세청의 세무검증작업시 적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해야 하는 낭패를 보게된다. 물론 세금쟁이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게 된다.


참여정부들어 기업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접대비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는 등 접대비 문제는 기업의 경리인들에게는 약방의 감초처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접대할 일이 많은 연말연시 접대비의 모든 것을 조명해 봤다.
 
□ 접대비란?

 

접대비란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말하는바 현행 기업회계에서는 “계정과목의 명목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용 또는 교제비용으로 판매비와관리비·복리후생비 또는 매출원가 등으로 계상되는 항목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 §25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업무와의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을 포함하는바 업무와 관련 있는 지의 여부는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 및 거래의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출의 상대방 또한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가 접대비로 계상한 호텔 및 골프장 출입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私的)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골프장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출한 접대비가 업무무관접대비로 판정된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업무무관접대비로 판정이 될 경우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상여 또는 배당)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 접대비를 사용한 자의 근로소득(접대비사용자가 임·직원인 경우) 또는 배당소득 (접대비사용자가 주주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 접대비의 범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계정과목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접대비로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용은 통상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 향응에 지출되는 유흥업소비용, 식사관련비용, 골프장출입비용, 상품권매입비용, 추석, 구정 등 명절선물매입비용, 경조사비관련비용 등의 교제비가 해당된다.

 

법인이 거래처 등 고객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예컨대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하는 금품인 사례비가 있다.

 

그리고 기업이 업무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지출액이 발생하였지만 회계처리상으로는 이를 접대비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복리후생비, 건설중인 자산,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무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계정과목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접대용도로 지출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대를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접대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소법 21 ① 17) 사례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사례금의 22%(소득세20%, 주민세2%)를 원천징수하여 사례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 그 개인은 사례금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3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다른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 및 국세청해석(예규)상 접대비로 본 주요 사례]

 

□ 유흥주점에서의 회의비지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심사법인99-50, 1999. 4.23).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회의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그 회의비 중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고 그 지출내역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지출인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필자주: 회사 임직원끼리의 회의비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이를 회의비로 인정할 수 없고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임.

 

□ 정당한 사유없는 채권의 임의포기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서이 46012-10409, 2001.10.23.).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등에 의해 포기시 동 포기금액은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 화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채권의 추가면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서이 46012-10370, 2001.10.17.).

 

화의인가 결정 이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 파견근로자에 약정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해당여부(서이 46012-11136, 2002. 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제약회사가 부담한 병원신축자금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제약회사가 납품시 대학병원 등에 지급하는 장학금 및 병원신축자금기증액은 접대비로 본다(법인 22601-1884, 1990. 9.25. ; 법인 46012-251, 1999. 1.20. ; 법인 46012-4019, 1999.11.18.).

 

□ 거래처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법인 46012-2787, 1998. 9.28.).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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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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