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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02 13:22최종 업데이트 07.11.02 13:49

[국감] "우리은행 '삼성 비자금' 계좌는 실명제 위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삼성그룹에 몸담았던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삼성 구조본의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이 자신 몰래 비밀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물증을 제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비밀계좌가 개설된 곳은 우리은행인데 본인 확인 절차없이 비밀계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해당지점장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씨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면서 "황영기씨는 삼성증권 사장 출신으로 삼성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가 계좌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김 변호사의 차명 계좌는 자신도 조회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서 "은행의 공모 없이는 계좌 개설과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다음인 2004년 3월에 삼성증권 사장 출신 황영기씨가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았고, 3년 뒤에는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박해춘씨가 우리은행장을 이어받았다"면서 "김 변호사가 공개한 우리은행 계좌의 삼성비자금 거래는 모두 삼성출신인 황영기 전 은행장과 박해춘 현 은행장 재임기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좌파 신자유주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실용주의 노선' 등은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재벌과 손을 잡자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처별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수를 받는 등 삼성 앞에 줄서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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