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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입원과 진단서 발급의 편의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제3자가 돈을 받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의사로서의 진료행위는 공무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아들인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나눠 두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70) 전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장 시절 받았다는 2000만원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임후 다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진단서 발급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3000만원에 대해선 공무에 관한 알선수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을 때 이씨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행위 등은 고등교육법 15조2항, 1조2항에 의해 교원의 임무로 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지도나 학문연구와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태수 회장의 주치의 였던 이씨는 서울대병원장을 퇴임한 후인 2002년 6월 하순 정보근 회장의 부탁을 받아 서울대 의대 교수겸 서울대병원 의사로 있는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해 정태수 회장이 서울대병원에 신속히 입원토록 하고, 정 회장을 진료한 이 제자로 하여금 별도의 조직검사 없이 '대장암' 이라는 진단서를 발행하게 해 같은해 6월 18일자로 정 회장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정보근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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