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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내년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에 앞서 오는 10월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안양권역 각 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 치안관할 구역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불편뿐 아니라 행정협의 이원화로 관할구역 조정이 시급하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사전조사 성격으로 실시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비신청 결과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등 6개시와 포천군, 연천군, 여주군 등 3개 군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천, 군포, 의왕시 일부 지자체의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천, 군포, 안양, 의왕시의 행정구역과 경찰의 치안구역이 서로 겹치거나 이원화되어 있는 등 제각각 달라 자치경찰제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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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시·군·자치구에 전담 자치경찰기구가 신설돼 기존 경찰서와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치안업무를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군포, 안양, 과천시의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이 양분화되어 있으며 의왕시에는 관할 경찰서조차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경찰서는 만안구 전체와 동안구 일부인 25개 동을 관할하고, 과천경찰서는 과천시 전역과 안양시 6개 동 및 의왕시 3개 동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는 군포시 전역과 의왕시 3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행정과 치안구역이 제각각 다르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안양서와 과천서 등 2개 경찰서로 치안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만안구와 동안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교통, 지역경비, 범죄 발생시 안양서와 협의해야 하고 동안구 일부 지역은 과천서와 협의해야 하는 실정으로 불편이 클 전망이다.

이는 지난 91년 과천경찰서 신설 이후 발생, 안양시민들은 94년부터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99년에는 안양시의원, 사회단체, 시민들이 만안경찰서 신설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2003년 안양시장이 공식적으로 경찰청장에게 건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2004년 6월 일부 시.도의원들이 안양시에 또 하나의 경찰서 신설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정홍자 도의원, 간사 권용준 시의원)를 구성해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에 만안경찰서 신설을 건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의왕시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없어 인근 과천경찰서, 군포경찰서와 업무 보조를 맞춰야 해 경찰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단체간 마찰이 발생할 우려와 더불어 자치단체와 국가경찰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왕시 관내에서는 그동안 군포경찰서에 속한 부곡파출소, 고천파출소가 부곡, 고천, 오전동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치안을 담당하고 과천경찰서에 속한 내손파출소는 내손1·2동과 청계동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치안을 담당하는 이원구조였다.

실제로 과천경찰서의 현황을 보면 과천시 관내의 과천지구대와 별양파출소, 대공원파출소 3개소가 자리하고 안양시 관내에는 인덕원지구대와 비산지구대, 동안파출소, 운동장파출소가 있으며 의왕시 관내의 내손파출소를 관할하는 등 3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군포경찰서는 군포시 관내의 군포지구대, 금정파출소, 재궁파출소와 산본지구대, 산본파출소, 도장파출소, 수리파출소를 담당할 뿐 아니라 의왕시 관내의 의왕지구대, 고천파출소, 당정파출소, 부곡파출소 등 2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자치단체를 2개의 경찰서가 양분화해 관할해 그동안 안양권 시민들은 치안 및 사건사고 민원 발생시 해당지역이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 모를 뿐 아니라 신고시 당사지뿐 아니라 경찰간에도 혼선을 주는 등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앞둔 현재까지 치안협의회를 경찰서 별로 구성해야 하는지, 해당 지자체별로 구성할지, 하나로 구성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초기 행정과 치안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오는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4월부터는 인력을 선발, 교육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경찰서 치안구역의 일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치안수요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치안 불일치에 따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연계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내년 하반기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고 전국 순회공청회 등을 진행한 가운데 자치경찰에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업무와 보건, 위생, 환경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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