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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2 14:59최종 업데이트 04.09.24 11:57

성매매 없는 평등·평화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관행화된 접대문화, 향락문화 등 성매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 완전 근절과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 및 자립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부에서 조사한 성매매의식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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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대해 군산여성의전화 민은영 사무국장은 “시행 하루 전인 이 시점에서 조차 시민들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올바르게 이 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여성인권 차원에서 경찰, 행정관청,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이루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군산여성의전화 등 군산지역12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발생한 개복동, 대명동 화재사건이 성매매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보다는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성매매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할 범죄라는 인식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들어 낸 만큼 우리 모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성매매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며”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의 희생을 딛고 피어난 성매매방지법이 또다시 한줌의 재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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