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 근거를 대폭 강화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택기 의원(열린우리당·강원 태백 정선)이 대표발의했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26일 오후 6시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27일 제245회 국회 본회의 확정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정제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연료첨가제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고 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그 제조행위 등을 구체화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석유사업법이 석유화학제품이나 유사석유, 연료첨가제 등에 대한 정의와 허용범위가 모호하다 △비석유사업자가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실효성있는 행정처분이 요원했다 등 두가지에 대한 보완책이 들어있다.
개정안은 형사고발 등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산자부가 유사석유의 제조나 판매, 운송 등을 중지시키거나 위반 사업장을 폐쇄, 철거하는 강력한 공권력 집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산업자원부나 지자체가 그 사업장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타 부처나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등의 품질보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사석유의 제조행위와 구분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이 휘발유제조과정에서 MTBE 등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했다. 또 유사석유에 대한 행위중지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조항은 법안 공포후 1개월 이후에 즉각 발효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와관련 세녹스를 생산하고 있는 ㈜프리플라이트는 이번 개정안이 평등을 가장한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정면 위배하고, 새로운 대체연료 또는 첨가제 제품을 싸잡아 불법화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또 세녹스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20일 자사제품이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록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다하더라도 초법적인 권한을 행정부처에 부여하게 돼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세녹스는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길거리 판매 등 유통되고 있는 첨가제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산자위 관계자는 "형사고발 등에 의존하지 않아도 직접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공권력을 무시한 일부 유사석유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 모색에 늦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