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하 방폐시설) 유치를 위해 관내 통·리·반장을 동원,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각 읍·면·동에 ‘시민서명운동 전개에 따른 강조사항’이라는 지침서를 통해 7일까지 목표인원의 조기달성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방폐시설 유치를 위해 시청 민원실 각 창구와 안내실,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 관내 각종 관공서에 서명대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서명용지를 비치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각 읍면동에 전달한 지침서를 통해 서명운동의 추진 주체를 한수원으로 하고 서명운동 협조 차원임을 홍보하도록 지시했으며, 서명운동 추진시 방폐시설 홍보물 이용과 배부, 그리고 서명운동 시 전북도와 한수원에서 발간한 홍보물을 먼저 배부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서명운동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명운동 가정 방문 시 부모가 유치에 동의할 경우 자녀까지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폐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유치, 한수원 본사 이전 등 3대 사업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서명운동을 강요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서명인원은 매일 오후 5시까지 시정계에 보고토록 했으며, 서명 목표인원 등 서명운동 관계사항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보완을 유지토록 했다.
더욱이 현재 나돌고 있는 서명용지도 성명이나 주소, 서명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 서명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핵폐기장 유치반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없이 급작스럽게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없이 진행되는 서명작업은 중지되어야 하며, 서명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명작업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강근호 시장 퇴진운동’ 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명작업과 관련해 군산시와 한수원, 산자부 등은 서명작업의 주체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어 방폐시설 유치 서명작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