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계약후 1년 단위로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임대료가 동결될 것으로 잘못 이해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피해에 대해 실태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군포지구당 신고센터(396-1125)에는 연일 신고건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군포역 앞에서 이동통신대리점을 하고 있는 진모(40세) 씨는 당초 임대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최근 재계약에서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금정역앞 닭꼬치집의 경우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85만 원을 보증금35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군포1동 조명대리점도 월세 40만 원을 90만 원으로 두배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매처분으로 보증금마저 때일 위기에 놓인 산본역백화점의 임대상인들의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주의 부도 등에도 일반담보권자에 우선해 건물가액의 1/3범위 안에서의 우선변제권 보장’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
송재영 군포지구당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직 시행령조차 준비되지 않아 발생된 이러한 피해사례에 대해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군포시민신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