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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 1800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6월부터 본격화된다.

또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며 취락정비사업시 연립주택 신축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돼 있는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금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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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개정되면 늦어도 6월부터는 전국 1800여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로 위임돼 해제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되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제 총면적은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용도는 자연녹지로 지정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그린벨트에서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토록 하고 해제면적도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로 제한해왔다.

보전녹지는 용적률이 80% 이하이고 초등학교, 창고시설 등 1종근린생활시설만이 허용되는 반면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이고 연립주택, 일부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도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그린벨트내에 주말농원, 민박, 휴양단지 등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 송용찬 도시건축심의관은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로 위임되더라도 해제대상 취락의 범위, 해제면적, 기준 등을 건교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시장. 도지사의 권한 남용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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