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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개고기 식용 논란이 벌어지면서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여야의원들의 입법경쟁이 일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켜 도살, 유통, 가공 등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국제적 비난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잔인한 방법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28일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비난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자 모독"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도 27일 유사한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개는 사육호수에서 국내 최고를 기록하고, 사육두수에서 닭과 돼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가축인데도 닭, 돼지와는 달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경기를 유치할 때마다 시비대상이 되고 비위생적인 도축과 환경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개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개 등 동물을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우나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벌칙조항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개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의원은 "월드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관습에 대한 외국의 보도와 비난이 확산되면서 한국상품 불매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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