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01.10.26 20:19최종 업데이트 01.10.26 20:40

관세사 시험 성적·합격자수 조작 '논란'

수험생, 의혹제기하며 채점표 공개 요구

지난해 9월 3일에 치러진 제17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채점 뒤 시험 성적이 조작됐다'며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고인 강모 씨 외 14명은 올해 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절대평가인 관세사 2차시험 후 피고(관세청장)가 원고들에 대해 불합격처분 및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냈다(2001구7311).

예전부터 수험생 사이에 관세사시험에 성적조작이 있을 것이란 풍문이 떠돌긴 했지만 실제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험생들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D
소를 제기한 강 씨는 "관세청이 제시한 점수는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여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74명으로 조정한 의혹이 있다"며 "손으로 쓴 채점표의 공개를 요구한 상태"라고 취지를 밝혔다.

관세청은 "채점시 엑셀프로그램에 직접 입·출력한 채점표만 존재하고 수기 채점표는 없다"며 "원고의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쳐 탈락 됐을 뿐 채점상 착오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등은 "채점위원에게 나누어주는 '시험답안지 채점시 유의사항'에 채점표를 제출토록 돼 있고 엑셀프로그램 기록은 부수적인 협조사항일 뿐이었다"며 "관세청은 채점표가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출치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채점위원은 채점시에 점수를 답안지가 아닌 채점표에 표기하게 돼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의 채점표 공개요구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와는 달리 시험관리의 절차상 하자여부에 기인해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변론인인 설경수 변호사는 "재판부가 채점표를 요구한 상태지만 관세청이 제출치 않고 있다"며 "관세청이 공정하게 처리한 일이라면 채점표와 발표한 점수를 비교확인 할 수 있도록 채점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강 씨 등은 다음달 20일 최종판결을 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채점표의 증거보전 등을 위해 행정소송과 더불어 형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류원섭 (house777) 내방

이 기자의 최신기사물류관리사 시험 합격률 상승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