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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9 11:00최종 업데이트 01.10.19 12:02

면접평가는 시험위원 재량

면접탈락 행정심판 행자부 답볍서 제출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시험관련 최초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가 처분청을 거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처분청인 행정자치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시켰고 심판위원회는 청구인 정정훈 씨에게 행자부의 답변서를 송부한 상태다.

행자부는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을 바란다"며 "5개의 면접시험기준 중 한 개의 평정요소(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가 두 사람의 면접위원 모두에게 하(1점)로 평가됐고 평균 10점 이하의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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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면접은 규정에 따라 부합된 자격을 갖춘 시험위원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졌고, 원고를 평정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며 "공무원 시험의 면접에서 답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면접위원이 결정할 재량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씨는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충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답변서는 제출치 안키로 했다. 하지만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주목해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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