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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3 10:38최종 업데이트 01.10.13 11:26

장기 미임용자 13명 부산시 상대 손배소

인력수요 예측 잘못된 탓

부산시 지방공무원 시험합격자중 장기 미임용자 13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시가 합격자들을 장기간 미임용해서 합격이 취소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000만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96년과 97년 부산시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했었지만 현재 법적으로 합격이 무효된 상태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1년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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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96년과 97년에 3차례의 시험을 통해 861명을 선발했으나 IMF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상당수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부산시에서 98년 이전에 합격한 장기 미임용자는 모두 86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결원이 생길 경우 특별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순차적으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모두 임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동안의 피해 또한 수험생이 떠 안게 된다는 것이다.

미임용 장기화는 인력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인위적인 채용 증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결코 IMF탓만은 아닌 것이다. 인력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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