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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3 10:35최종 업데이트 01.10.13 10:44

자격 자동부여 제한한 개정변리사법 헌법불합치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지난 9월27일 헌법재판소는 특허청 공무원 장모 씨 등 402명과 세무공무원 최모 씨 등 24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올해 1월1일부터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부칙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0헌마208·2000헌마501, 2000헌마152).

이로써 특허청 공무원 가운데 지난해 연말까지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법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일정 경력을 갖추기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키로 한 것은 변리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돼 일반 응시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다 할 지라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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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이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해서 선발인원의 제한 없이 절대평가제로 시행될 예정인 변리사 시험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일반 응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정 세무사법 부칙 3항에 대해서도 변리사법과 동일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개정 법무사법의 경우 대법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법개정 당시 법원·검찰에서 재직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법 규정에 따라 법무사자격을 준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 변리사법과 비교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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