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시험에 떨어진 필기 합격생이 이에 불복해 최초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시험에 관련된 행정심판은 복수정답이나 제대군인 가산점 등의 내용으로 필기 합격과 관련된 사유였고, 면접결과에 관한 사유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정정훈(29세) 씨는 올해 5월 필기가 치러진 제43회 9급 공개채용시험의 출입국관리직 필기합격자로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그 후 성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합격선(89점)보다 3점이 높은 92점을 취득한 것을 알고 불합격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면접에서의 질문이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성실히 답했다"며 "내가 떨어진 것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필기에서 선발예정인원수만큼 뽑아 면접과는 상관없이 합격이 거의 확정적인 일부 직렬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필기시험 커트라인보다 3점이나 상회하고도 불합격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현재 면접시험에서 받았던 질문 내용과 본인이 답변한 내용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담아 심판청구서에서 밝히고있다. 행정심판을 통해 본인이 납득할 만한 결과나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면접과 관련된 사상 첫 쟁송인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그 동안 수험생의 정보접근이 불가능했던 면접시험의 진행방식과 불합격자 결정과정에 대한 의문점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