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학습기관을 통해 학위를 받는 '학점은행제'가 비법대 졸업자의 법학 학점취득에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사회교육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등록해 학점취득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80점 이상이면 전문학사, 120점 이상이면 3년제 전문학사, 140점 이상이면 4년제 학사학위가 주어지는 제도다.
2006년부터는 사법시험에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비법학과 출신은 각 대학교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법학학원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수강을 통해 법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5개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과 2개 학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2곳뿐이다.
▲고려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헌법Ⅱ·형법Ⅰ·민법Ⅰ·노동법 ▲한림법학원에는 민법Ⅰ·민법Ⅱ·형법Ⅰ·형법Ⅱ·헌법Ⅰ·헌법Ⅱ·형사소송법의 개설이 가능하고, 기타 ▲경희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상법Ⅰ·세법 ▲동서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법학개론, ▲전남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부동산공법Ⅱ·법학개론 ▲호남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법학개론, 미국회계학원에 상법이 개설 허가된 상태다.
대학교나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본부에 신청하면 학점이 누적된다. 각 과목은 6개월(1학기) 기준이고, 한 학기에 최대 21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002년부터는 한 학기에 24학점, 년 48학점 취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