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서 내는 응시수수료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돼 각종 행정업무추진비용과 섞여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는 수입인지, 지방은 수입증지로 처리하고 있는 응시수수료는 정부예산과 자치단체예산에 수입회계로 편성돼 총괄 운용되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이 낸 수수료가 시험출제와 관리용으로만 분리돼서 쓰이지 않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부자료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무원 및 고시시험을 치르는데 현재의 응시수수료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시과의 설명이다. 고시과 관계자는 "수수료를 일반회계예산에 포함시킨 후 각 시험을 치를 때 제반경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쓰고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7·9급 공무원시험 및 행정고시 등 시험 출제위원의 출제수당은 합숙해 문제를 출제하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와 순수 문제은행식인 공무원시험이 서로 다르게 지급된다. 문제은행식의 경우 한문제당 객관식 사지선다형은 2만5천원, 오지선다형은 3만원이다.
만일 주관식이 출제될 경우에는 짧은 주관식은 2만원, 긴 주관식은 3만원이다. 합숙출제의 경우 일당으로 산정하는데 하루에 20만원이고 보통 10∼15일 동안 합숙을 한다.
요즘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시험 감독관의 일당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과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10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며 "시험을 오전만 치를 시 공휴일은 3만원, 평일은 2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시험장소를 빌리는 대실비는 한 실당 1명이상 60명이하 수용가능 시 4800원, 71명이상 100명이하 수용가능 시 9600원, 100명이상은 1만4400원으로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걷힌 응시수수료 총액은 11억7천89만4천원으로 ▲9급: 4억5153만원 ▲7급: 3억2068만4천원 ▲사시: 2억5918만원 ▲행시: 9628만원 ▲외시: 1207만원 ▲기시: 2809만원 ▲지시: 306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