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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부도로 파산하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이상한 공식을 적용,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청구아파트가 준공 검사를 통과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1월.
입주 직후 IMF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건실하던 사업주체인 청구주택이 부도위기를 맞게 되었다. 소소한 하자 보수를 진행해오던 청구측에서는 자금이 들어가는 1~3년차 하자 보수에 대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건설공제조합으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증서를 넘겨받은 상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하자검증회사에 의뢰하여 밝혀낸 하자 부문은 총 62종에 하자보수 견적 보고서만도 A4용지로 462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반인 30여종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금액상으로는 입주민들이 요구한 3억여원에 5분에 1에 해당하는 5천9백만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사업주체가 시공상 누락한 부분은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용부문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다만,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여 하자 보수를 인정하겠다고 말하지만, 입주민들은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사자 의견란에는 '준공전 사항' '준공전 미시공' '준공전 미설치'등의 이유로 하자 보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표시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만 하자로 인정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각오하고 있다는 자세다.
덧붙이는 글 | 공동 주택의 하자보수로 인한 말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판례가 있어도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1~3심까지 가는 관례, 입주민들만 괴롭히는 하자보수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