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00.09.21 15:16최종 업데이트 00.09.21 17:10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시민단체 반발 예상

개발허용범위 상한치로 임시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켜

군포시의회가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개발허용범위를 상한치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민원야기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추후 개정운동 등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시계획조례는 지난 1월 28일 정부와 국회가 난개발 등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제한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필두로 몇몇 지자체들이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군포시 역시 개발을 최대 허용하는 범위로 조례안을 상정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반려 또는 수정할 것을 제기했으나, 시의회가 소수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시민협의 주장이다.

AD
시민협 지난 18일 간담회 개최

이에 시민협은 지난 18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송재영(수리동), 이경환(궁내동), 이재수(군포2동) 시의원과 대한주택공사 유상오 도시정비처부장, 시민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의 합리적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군포YMCA 박은호 시민사업부장은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은 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의 기조가 개발허용에서 개발규제의 강화로 변화되는 일대 전기의 마련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위임을 보장받음으로써 도시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환경친화성과 도시지속성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도시들이 도시계획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포시 역시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현재 도시계획법에서의 허용범위 규정을 최대로 적용한 것을 전면 하향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비젼이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시민협의 입장을 대변했다.

문제의 핵심은 용적률과 건폐율

시민협이 군포시의 이번 조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장 큰 부분은 각 이해집단의 관심이 집중되는 용적율과 건폐율의 허용수치.

군포시가 조례안에서 신도시에 해당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의 최대치인 300%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과밀개발과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전문가들의 산술에 따르면 건폐율이 매우 낮을 경우 5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신도시내 재건축과 재개발시 30층 이상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게 돼 인구과밀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의 심화, 수리산 경관과 연결된 스카이라인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평균용적율의 추정치조차 없는 구시가지의 경우 2종 주거지역으로 설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개발관련 민원이 쏟아질 경우 2종설정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2종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의 용적율은 구도시 도시기반 시설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며 주차문제를 비롯한 혼잡과 대기오염을 해소할 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까지의 상업지역 역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용적율 1500%를 적용하고 있는데, 강남 테헤란로의 경우 900%, 여의도 63빌딩의 경우도 738%인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130층 빌딩의 건축까지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유상오 도시정비처부장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이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은 아니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 개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에 제정돼야 한다”며, “조례안에 용적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서울시보다 낮은 수치인 3종 220%, 2종 200%, 1종 170% 정도의 적용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영 의원은 “현재 산본신도시의 용적율이 220%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의 문제에 있어 주민들이 부담비용이 증가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 봐야 시의회에서 조례안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19일 조례특위에서의 난항을 예고했었다.

군포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원안대로 통과

지난 19일, 군포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길)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까지 가는 논란 끝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례특위에서 송재영 의원은 “조례안 중 용적율 300%의 허용최대치 적용은 왕성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포시가 왕성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지 의문”이라며, “인근 고양시, 파주시 등 개발여지가 더 많은 지자체에서 군포보다 낮은 280%의 용적율을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군포시에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한 것은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경환 의원은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와 군포시가 개발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허용 범위중 상한선을 적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상정안건은 아니었으며, 현재 군포시에는 개발가용 용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례에 상한선을 적용하더라도 도시계획 등 원활한 행정관리로 문제발생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시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집행부의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김갑철 의원(산본1동)은 “군포시 담당과장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인해 조례제정 후 절충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무마하지말고 소신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특위는 송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시의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시조례안으로 결정했으며, 다음날 본회의에서도 조례특위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군포YMCA 박은호 시민부장은 “시민단체에서 도시문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절충해 제시한 의견을 묵살한 채 안일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도시관리 의지의 부재를 절실히 느꼈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만아니라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후 조례개정운동까지 감안하고 있어 집행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주간신문 씨알 9월 21일 (330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