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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7 20:44최종 업데이트 00.07.10 18:34

종로타워 앞 '집회금지시대' 개막

온두라스 대사관 입주 따라 삼성해복투 마지막집회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렸다. 지난 6월 5일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종로타워에 입주하면서 그 일대가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이하 삼성 해복투)는 6월 7일 오전 11시 종로타워 앞에서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규탄 및 원직 복직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그룹이 집회를 원천 봉쇄 금지하기 위해 종로타워 내에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해복투는 "삼성그룹이 지난 97년 삼성본관에 싱가포르 대사관을, 지난 3월 삼성생명 빌딩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입주시킨 데 이어 온두라스 대사관을 종로타워에 '영입'한 것은 근본적인 노사문제 해결보다는 법을 악용하는 무책임한 경영행태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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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해복투는 이날 오후 1시경 주한 온두라스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타워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시법 제11조 1항을 이유로 한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낸 바 있다.

민주노총은 외국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제21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항목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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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sowhat2) 내방

이종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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